세입자가 2012년 12월 30일이면 2년 만기가 되는데,
올해 2월 25일 이사를 가겠다며 아내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계약서 상 세입자가 원할 시 전세금을 한달 전 얘기하면 돌려 준다 명시했구요.
계약은 세입자 남편분 명의로 했고, 그분과 모든 일처리를 했었답니다.
저희는 알겠다 했고, 며칠 뒤 계약서가 아들명의로 되어 있을거라며 아들명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줬으면 하시더군요.
제 기억엔 세입자 남편분 명의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안다며 계약서 확인하고 전화주겠다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제 기억이 맞더군요.
전화를 해서 계약서는 남편분 이름으로 했으며, 계약할 때 모든 것을 확인했다 얘기했고,
계약금 보내기 전에 남편분과 직접 통화하고 확인 후 남편분 명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사정이 있어서 가정사 얘기는 다 하고싶지도 않고, 자기네 부부통장으로 보내면 바로 돈이 빠져 나가게 되어있다면서 아들 통장으로 넣어달라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없다. 남편분 휴대폰을 통화를 해보니 안되길래 남편분과 연락해서 우리에게 전화 주십사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일하러 가서 아예 연락이 안된다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도 있으니 남편분 수소문 해서라도 전화 한통화만 우리에게 하게 해달라 했더니, 지금 돈을 안주겠다는 말이냐며 기분나빠하더라구요....
글구 이사 당일 우리가 내려갈 예정이라며, 뒷마무리 -공과금 정리-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생각 안해봤는데, 저랑 통화하고 나니까 돈을 받고 이사짐을 싸야 되겠다며 당일날 일찍 내려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서울에 있고, 세입자 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1. 계약금은 남편분과 통화 후 그분 계좌를 개설해서 그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것과,
2. 이사 당일 짐을 다 싼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쪽에선 돈을 받고 짐을 싼다하니 어찌해야 할 지 입니다.
3.글구 이사 당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돈을 건네 줄 때, 동네 부동산에 가서 증인을 두고 전세금을 주고 받은 영수증과
이사 완료라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대필하고 싶은데, 약간의 사례비를 낼 때 세입자가 기한 전이니 그들이 내는 게 맞는 게 아닌지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