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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뜻에는

깐돌이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12-01-30 23:53:47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나요?

올해 아들이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데 부모가 쓴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고자 제가 쓴 신용카드 내역을 일단 출력했는데

아들 모르는 예금 이자가 년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소득으로 포함된다면 저는 자격이 안되는 거겠죠?

눈이 빠지도록 검색을 해봤으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IP : 222.107.xxx.2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31 12:11 AM (211.202.xxx.71)

    이자소득 포함입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아니라 과표 기준으로 100이라서 이자소득 300이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2. ㅇㅇ
    '12.1.31 12:27 AM (58.234.xxx.212)

    이자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이자소득금액이 아닙니다(소득금액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그러므로 공제대상입니다

  • 3.
    '12.1.31 12:44 AM (211.234.xxx.61)

    소득금액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년에 300만원면 필요경비가 240만원이되고 소득금액이 60만원이므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 4. ㅇㅇ
    '12.1.31 1:08 AM (58.234.xxx.212)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자체가 없고요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총수입금액에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되니까 총수입금액자체가 0이 되는거죠 윗님 근로소득은 여기서 왜나오나요

  • 5. 원글이
    '12.1.31 3:22 AM (222.107.xxx.200)

    답변들 해주셔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6.
    '12.1.31 9:30 AM (61.98.xxx.197)

    다시 찾아보니...ㅇㅇ님 말씀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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