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와서 첫 달 인데도 월세를 안줍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 주지도 않아요 ..
첫달부터 이러니 앞으로 걱정이네요 ..
만약에 계속 월세를 안 줄 경우 무슨 방법 없나요?
세입자가 성격이 보통 아닌것 같은데 ..
전세금에서 빠져 나가려고 안주는지 없어서 안주는지 모르겟어요 .
월세 안줄 경우 받아낼 수 잇는 부탁드려요 ..
아니면 나가게 할 수도 있는지요 ..
세입자가 이사와서 첫 달 인데도 월세를 안줍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 주지도 않아요 ..
첫달부터 이러니 앞으로 걱정이네요 ..
만약에 계속 월세를 안 줄 경우 무슨 방법 없나요?
세입자가 성격이 보통 아닌것 같은데 ..
전세금에서 빠져 나가려고 안주는지 없어서 안주는지 모르겟어요 .
월세 안줄 경우 받아낼 수 잇는 부탁드려요 ..
아니면 나가게 할 수도 있는지요 ..
2개월이 밀릴경우 계약해지할수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까고 남은거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시면됩니다
저도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계약해지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이라면, 월세 밀리지도 않아요.
내보내는거 정말 힘들어요.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윗님 그땐 형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은 무단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그전까지는 그들이 그집에 있어야할 권리가 있었다가 적법하게 임대인이 해지를 하는순간 그들은 그집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를경우 무단거주에 퇴거불응죄까지 추가
네~ 덧글 다신 분 들 감사드려요 ..
처음에 이사올때부터 속섞이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
앞으로 게속 신경 쓸 것 같아서 내보내는 쪽으로 알아 봐야 겟어요 ..
나 배째라 하고 잇으면 어떻게 하죠?
신경전하기 싫은데 큰일이네요 ..
윗님 그건 경매에서의 이야기구요 ㅋㅋ 임대차보호법엔 그런이야기없습니다
적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님이 알고계시는 민사상 소송과 형사상소송은 서로 영향을 안미치기때문에 명도소송을 하든지 퇴거불응죄로 형사소송을 하든지 이 두개는 별개의 문제라구요
그니까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문제이지요 법이란게 민법만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ㅋㅋ
형법상 퇴거불응죄 성립합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우기지마십시오
자신은 3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의 이쁘면서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본 여자와 결혼다는 결의가 대단하신 분요?
마크님은 관심분야가 참 광범위하시네요.
그냥 그렇다구요.
막무가내 내가 무조건 맞다의 최강자인 듯요.ㅋ
경험자가 말씀드립니다.. -_-
월세 세입자 월세 밀려도 못 내보내구요.. 재판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재판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저희 세입자는 6개월인가 밀려서 내용증명 수차례 보내고 재판도 했는데.. 판사가 세입자가 고3딸이 있으니 수능 뒤에 내보내라.. 했는데 수능 뒤까지 연락 안되고 안나가서.. 게다가 짐도 다 버리고 사라져서..
짐 치우느라 수십만원 내고.. ㅠㅠ
그 아저씨 17평 아파트에 월세 살면서 에쿠스 몰고 다니고... 첨에 느낌이 안좋으면 계약을 말아야 해요...
세 놓으신 건물에 현관(건물현관)에 비번 있다면 다른 세입자에게만 따로 알려주시고 그 세입자에게는 알려주지 마세요 알아서 전화 올거예요..제가 아는 지인분은 이런식으로 연락 안받는 세입자들에게서 세를 받으시더라구요,,,
세입자대치ㅣㅣㄱ
월세연체관련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