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