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동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동업자가 투자하기로 한 비용도 투자하지 않고, 몇년간 나몰라라 하다가 깡패동원해서 아버지를 내쫓아 횡령협의를 씌우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업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초기 보증사기를 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버지 지분의 땅이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딸인 저는 그 땅을 제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하여 제 명의로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업자의 지분을, 애초에 투자를 하기로 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서 몇년동안 입은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 사업체의 지분과 땅의 지분을 경매로 넘겼고, 저는 그 땅또한 기존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명의신탁과 실명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이 낙찰 받아서 문제가 생긴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와는 자기 지분을 경매로 넘긴 사건에 대해 사기로 고소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땅을 담보대출하여 경매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 땅의 실소유자는 본인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실질적 소유는 아버지이고 저는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을 위반한 게 되는건가요??
지금 아버지 사건이 재판 중인데, 저까지 연류될까 너무 걱정 하시어, 먼저 이 곳에 여쭤보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