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이 셋인데 딸은 자식에게 갈 재산의 10%만 준대요.

ㅇㅇ 조회수 : 2,976
작성일 : 2012-01-29 22:10:18

자식 형제가 3명입니다.

첫째 딸(가정주부. 남편이 없어서 친정 가까이서 친정대소사, 엄마병원치레 다 챙김. 아주 아주 착함),
둘째 아들(전문직, 멀리삼. 딸만 둘. 부부가 다 검소하고 착함),
셋째 딸(싱글, 전문직이나 아빠 재산 빌딩관리. 똑똑하고 착함) 막내가 50이 가까이 된 형제들입니다.

재산 전부가 부동산입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님이고 현재 아주 건강하십니다. 매우 성실하심. 

어느날 자식 셋을 불러서 딸 둘에게 각각 10%씩 주고, 아들에게는 80%를 준다고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자, 아들이 누나와 여동생에게
"아버지 너무 하신다 너무 편파적으로 배분하셨다. 20%씩은 딸들에게 줄 줄 알았다"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아들 80%, 딸들 10%로 주겠다고 한 것보다

집안에 대해 아무 기여도 안하고 자기 일만 하는 아들이 그래도 60%는 가질 줄 알았다고 짐작했다는 게 
더 놀라웠다고 여자형제가 그러네요. 
.

.

.

.

.

.

.

.

.

.

.

.

500억쯤 되는 재산. 

딸 둘 50억씩. 아들 400억이래요.

10%도 너무 부럽다~~ 제 절친입니다.

IP : 114.207.xxx.14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라도...
    '12.1.29 10:12 PM (61.4.xxx.251)

    그거라도 그냥 황송하겠네요, 저라면.. ㅠㅠ

  • 2. ...
    '12.1.29 10:13 PM (58.124.xxx.142)

    10프로라고 해도 우아 50억이..ㅠㅠ 진짜 엄청 부자네요..그분들에게는 10프로 환장할 노릇이지만 그냥 일반인이 봤을때는 10프로 그것도 대박이네요.. 좋겠다..ㅋㅋ 근데 왜 아들을 저렇게 많이 주는걸까요...

  • 3.
    '12.1.29 10:16 PM (122.36.xxx.23)

    빌게이츠 유산 생각 나네요

  • 4.
    '12.1.29 10:17 PM (210.205.xxx.25)

    저러다 고소하고 검찰가고 그래요.
    제발 공평하시길.

  • 5. 마크
    '12.1.29 10:18 PM (27.1.xxx.77)

    유류분 청구라는게 있죠 그럼 딸들도 공평하게 아들과 재산분배 받습니다

  • 6. ..
    '12.1.29 10:21 PM (119.70.xxx.224)

    전 전재산의 100% 받는다해도 10억이 안될텐데..
    10% 50억이라니 부럽네요. ㅋㅋㅋ
    그래도 서운할거같아요.
    그 집 아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내가 잘 못해도 아들이라 재산 대부분은 내가 받는다는..
    암튼 부럽고.
    그런 돈은 어떻게 버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ㅋㅋㅋ

    건너 건너 들은 집은 싱글인 이모가 조커에게 200억짜리 빌딩 한채랑 지방에 빌딩 몇채 주신 집도 있더라구요. 로또다 하는 생각과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나하는 .. 암튼 부럽습니다.

  • 7. 00
    '12.1.29 10:29 PM (112.153.xxx.101)

    마크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님이 동생분께 다줘도 1대 1대 1대 공평하게 나눠줌니다

    유류분청구하면요

    다만 모두 착하시다니 협의하는게 나을듯하네요 혼자되신분50억이면 서운할듯하고요

  • 8. 신선
    '12.1.29 10:46 PM (125.133.xxx.148)

    유류 분 청구하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1,즉 500억의 6분의1만을 딸들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3분의

    1 씩 받지 못합니다.

  • 9. 음...
    '12.1.29 11:00 PM (122.32.xxx.10)

    법정 상속분의 1/2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구요, 이렇게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3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1/6이 아니라 1/9이 되는 거죠.
    아마 저 집 아버님께서 유류분 청구까지 알아보시고 상속지분을 정한 거 같은데요...
    11-12%가 유류분 청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10%만 받아라 하는 뜻인 듯..

  • 10. 신선
    '12.1.29 11:27 PM (125.133.xxx.148)

    아! 부인은 생각 못하고 썼네요,..법정 상속분이 부인은 1.5, 자녀분들은 1:1:1이죠.즉 부인은 3/9, 세 자녀들

    은 각자 2/9,2/9,2/9 이죠.... 그러니 유류분으로는 9분의1을 딸

    들이 받을수 있네요.저는 부인은 먼저 돌아가신줄로 알고........

  • 11. 음...
    '12.1.29 11:33 PM (122.32.xxx.10)

    아, 저도 원글에서 배우자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거에요. 그냥 1/9가 되는 거죠.
    원래 법정 상속분은 셋이 1:1:1 이니까 1/3이 되어야 하는데,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만
    인정이 되니까 1/9가 되는 거라고 계산한 거에요. 배우자께서 계시면 또 계산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얼굴도 한번 못본 사람들 유류분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좀 웃기네요.. ㅎㅎㅎ

  • 12. zz
    '12.1.29 11:38 PM (112.154.xxx.59)

    ㅋㅋㅋ 그집은 세금돈 안내나요? 500억을 그냥 다 받을돈으로 생각하시다니 ....
    200억정도는 세금으로 내야할듯...

  • 13. 원글
    '12.1.29 11:40 PM (114.207.xxx.143)

    그 아버지의 말씀은 전체 재산 중에 1/10 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갈 유산 중에서 딸들은 1/10이라고 한 거예요.

    원글 중 아래 얼마라고 한 부분은 상속법을 모르는 제가 걍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건축사)는 그 친구 아버지 재산이 천억이라고 한 적 있어요.
    500억은 제가 대충 쓴 겁니다. 건물들 더 올랐을지도 내렸을지도....

  • 14. 신선
    '12.1.29 11:46 PM (125.133.xxx.148)

    음 님이 잘 못알고계시네요.부인이 안계시면 딸들의 법정 상속 분은 각자 1/3 씩이죠.유류분은 1/6씩입니

    다.유류분 검색해보시면 아실꺼예요....

  • 15. 10% 그게 바로 저였어요
    '12.1.29 11:54 PM (112.153.xxx.36)

    그럽디다. 근데 정말 재밌는건 시짜 어쩌고 하며 달겨들던 수저 하나만 들고 시집온 그런 며눌이 그게 정당하다고 그러던데요? 이런경우 오빠놈을 욕해야 해요? 그 마누라를 욕해야 해요?
    누가 더 나빠요? 진심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47 강아지 안락사시킨 동생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11 파란하늘 2012/02/22 2,365
73046 그 많던 붕어빵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8 궁금 2012/02/22 1,867
73045 외국은 여자들이 음식안하고 고생안할까요? 22 .... 2012/02/22 3,519
73044 연예인 부부 - 제네시스 프라다 중고차건이요 21 제발 2012/02/22 4,469
73043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엄마가... 4 나루미루 2012/02/22 1,307
73042 골프하시는 분.. 벨트 추천 부탁드려요! 2 티니 2012/02/22 1,556
73041 영드 추천 해 주신 분들^^ 6 감사합니다~.. 2012/02/22 1,067
73040 스마트폰이 대세라면, 따라야하겠지요? 1 핸드폰 2012/02/22 682
73039 대학원편입한분 선물 추천좀 해주세요. topy 2012/02/22 448
73038 초등 4학년 눈높이 과학 어떤지요? 1 도움이 될까.. 2012/02/22 2,570
73037 콘도에 놀러가서 청소문제요 14 청소 2012/02/22 2,871
73036 인천에서 가장 큰 문구센타 어디 있을까요? 2 인천 2012/02/22 1,321
73035 25일 5시 청계광장 NOFTA 2012/02/22 377
73034 중고차 매물이 나왔는데요. 이거 살만한가요 ? 차 전문가분들 조.. 8 테레사 2012/02/22 1,794
73033 44요금제 쓰다가 54요금제로 바꾸니 좋은거 하나 4 .. 2012/02/22 2,147
73032 2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2/22 428
73031 우리집 재정상태 질문 2012/02/22 765
73030 꼭꼭! 조언 구합니다. 아직 젊은 어머니 허리 수술 받으셔야 해.. 4 해리 2012/02/22 729
73029 이슬람권 ‘기독교혐오증’, 서양권의 ‘이슬람혐오증’보다 심각 .. 3 호박덩쿨 2012/02/22 691
73028 JYP와 YG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8 나무 2012/02/22 3,573
73027 요즘 4,50대는 과거와는 다르죠. 마음도 젊고 외모도, 생각도.. 17 달라진시대 2012/02/22 3,321
73026 전세끼고 작은아파트를 샀는데...질문 좀;; 4 부동산 잘 .. 2012/02/22 1,735
73025 생리를 20일째 안하고 있어요 5 굴욕의자 2012/02/22 8,071
73024 어린이 놀이매트 안전성 조언 2012/02/22 509
73023 직장동료 결혼식에 참석은 하지않을 거구요 6 결혼 2012/02/22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