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라 연말 정산 처음 해봐서 어리버리 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부모님을 저 한테 같이 해서 연말 정산 할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주부시라 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는 아직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연말 정산을 안하신대요.
나이 조건은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시만 연말정산을 안하신다면 아버지 꺼도 제가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받는 지요? 헷갈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연말 정산 처음 해봐서 어리버리 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부모님을 저 한테 같이 해서 연말 정산 할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주부시라 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는 아직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연말 정산을 안하신대요.
나이 조건은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시만 연말정산을 안하신다면 아버지 꺼도 제가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받는 지요? 헷갈립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아버님은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조건이 안 되시고,
어머님도 연세가 만 60세 이하시라면 "신용카드/현금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 4가지만 가능합니다.
제가알기로는 만 60세 이하의 부모는 부양가족등재안됩니다 단 장애인은제외입니다 이러한조건을 충족시키면 윗분말씀이 맞습니나
알렉님~
같이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납세자 연맹에 나와 있어요..^^ 만 60세가 안 될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니라서 부양 가족 등재는 불가능하지만 위의 4가지에 대해서는 원글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