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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아파트 4년전에 친정어머니 앞으로 명의 한것이요

세금 조회수 : 3,484
작성일 : 2012-01-27 19:41:26

4억짜리아파트를  보증금 일천오백만원월세 일백삼십만원에 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때는 상관없지만 돌아가시면 생각이 달라질것 같아요.

올케들도 있고 해서 돈 앞에 장사 없을 것 같아요. 팔려고 해도 안팔려서요.그래서 근저당설정을 할까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면 식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혹시  식구들의 인감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어머니인감증명서 띠워서 해야 하는지요.등기해오면 취.등록세가 일천만원 넘게 들고

근저당 설정을 4억 해놓는게 좋은 방법인것 같아서요.

증여를 받으면 또 세금이 나가고 그때 당시 돈 들어간게 저 한테 찾아보면 있을것 같긴한데

그냥 근저당 설정 해놓은게 좋은 방법인것 같아서요

IP : 218.233.xxx.1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7 7:45 PM (121.184.xxx.173)

    음...정확한거 아시려면..세무사나 법무사 찿아가보세요; 작은돈도 아닌데 저같으면 세무사 찿아가서 상담받아보겠습니다.

  • 2. ...
    '12.1.27 7:50 PM (114.206.xxx.135) - 삭제된댓글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데요 오늘 성북소리라는 구발행 신문을보니 무료세무상담도 해주더군요 원글님 사시는곳에도 그런곳있지않을까요? 여기서는 님이 어떤 이유에서 어머니명의로 집을 구입했는지 1가구2주택을 피하기위해서인지 그런사정모르잖아요 유언공증해놓을수도있고하니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3. 세금
    '12.1.27 7:56 PM (218.233.xxx.164)

    어머니 2년전에 치매 판정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시고 등급은 못받았답니다.여기도 무료상담하는데가
    았는데 가서 물어 볼려고 해요,그런데 내일 토요일.일요일이라 궁금해서요 갑자기 급해지네요

  • 4. ...
    '12.1.27 8:02 PM (175.214.xxx.47)

    월요일날 빨리 알아보세요.
    살아계실때는 아무리 공증받고 해도 상속포기효과 없습니다.
    왠만하면, 명의이전하시는게 낫지 싶은데..

  • 5.
    '12.1.27 8:16 PM (220.73.xxx.37) - 삭제된댓글

    근저당은 어머님거하고 원글님 도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근저당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월세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 들이고 마음 편하게 명의이전 하심이....

  • 6. 세금
    '12.1.27 8:25 PM (218.233.xxx.164)

    월세 계약을 이제 했어요.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살면 되구요.제가 궁금한것은 근저당설정을 해놓은게 낫겠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전세로 살고 설정하면 될것 같아요

  • 7. 징검다리
    '12.1.27 8:59 PM (222.109.xxx.41)

    돈 들어도 원글님 앞으로 명의 이전 하는게 안전해요.
    어머니 돌아 가시면 원글님 들어가 사신다고 해도 언젠가는
    명의 이전 하려면 형제들 동의 있어야 해요.
    돌아 가신후 명의 이전도 기한이 있어 그 기한 넘기면 벌금 내셔야 해요.

  • 8. ...
    '12.1.27 10:09 PM (110.14.xxx.164)

    저도 세금내고 면의 이전이 젤 낫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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