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짜리아파트를 보증금 일천오백만원월세 일백삼십만원에 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때는 상관없지만 돌아가시면 생각이 달라질것 같아요.
올케들도 있고 해서 돈 앞에 장사 없을 것 같아요. 팔려고 해도 안팔려서요.그래서 근저당설정을 할까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면 식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혹시 식구들의 인감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어머니인감증명서 띠워서 해야 하는지요.등기해오면 취.등록세가 일천만원 넘게 들고
근저당 설정을 4억 해놓는게 좋은 방법인것 같아서요.
증여를 받으면 또 세금이 나가고 그때 당시 돈 들어간게 저 한테 찾아보면 있을것 같긴한데
그냥 근저당 설정 해놓은게 좋은 방법인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