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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부모님 사후 재산분배문제 좀 여쭤볼게요

조회수 : 4,658
작성일 : 2012-01-27 09:56:25

친정언니 시댁인데요

 

 친시어머니 사후 자식들 다 장성하고 시아버님이 새시어머님을 맞으셨어요.

 결혼하신지는 20년정도 되었구요.

 새시어머니는 자식은 없고 결혼후에도 친정식구든 친척이든 아무와도 왕래없으셨대요.

 자식은 아들하나에 딸 셋. 다 장성해서 결혼했구요.

시아버님은 건강하셔서 운동하시고 여행다니시고 잘 지내시는데 새어머니는 10년전에 중풍 당뇨로 쓰러지셔서 집에서 1년 돌보다가 노인병원에 가셔서 9년간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비 다 내드렸고 주기적으로 자식들이 들여다봤고 할아버지도 돌보셨는데,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배하려고 했는데 형부(맏아들)가 해외출장을 가게되어서 2개월 다녀왔구요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돌아가시고 다시 해외출장.

 

 돌아와서 이제 재산분배를 하려고 보니까 새어머니가 호적에 올라있는 관계로 시아버지의 재산중에서 받으시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친자식이 없는 관계로 시어머니몫이 시어머니의 친정형제에게로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인 1.5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나머지 자식 넷이 각각 1:1:1:1로 가져간다네요.

 

 새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나 공증을 받아놓았으면 자식이 가질 수도 있는데 돌아가셨기때문에 이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친정형제가 없으면 시어머니의 조카에게 상속되구요 조카가 없으면 조카에 자식에게로. 시어머니의 호적을 찾아보니 친정에 80살된 오빠가 살아계시네요. 그 분에게 2억 7천을 드려야 한대요.

 

20년간 연락한번 없었고 10년간 병간호 다 했고 돌아가셔서 초상치르고 49재 지내드리고 앞으로 제사까지 지내 드리려고 그 분 앞으로 따로 통장까지 만들어놨는데 본 적도 없는 그 분 형제에게 할아버님과 시어머니(돌아가신 어머니)가 일구신 재산을 자식보다 더 많이 떼드려야 한다니 알아본 바로 변호사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네요.

 

 새어머니의 오빠에게 포기각서를 받지 않은 한 그 돈은 그 오빠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이 문제 해결방법을 아시는 분있으실까요. 도움글 좀 부탁드립니다.

 

형부는 괜챦은데 딸들이 못 살아서 도와주려면 오히려 딸들을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IP : 119.70.xxx.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12.1.27 10:03 AM (222.108.xxx.9)

    그냥 친정오빠에게 안주면 안되나요 그간 왕래도 없었고 재산내역을 잘 알지도 못할테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 유산 못 받았다고 소송걸지 않을 것 같아요

  • 2. 도움은 못드리고..
    '12.1.27 10:05 AM (218.153.xxx.90)

    진짜 이런법이 다 있나요? 새어머니의 상속분이 친정으로 간다니..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견물생심이라고 새어머니 오빠라는 그분도 갑자기 돈생긴다는데 포기하지 않으실것 같은데요.

  • 3. ..
    '12.1.27 10:20 AM (112.185.xxx.182)

    맞아요.

    재혼했다고 해서 남자쪽 자식들이 새부인의 상속인이 되는게 아닙니다.
    새부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 부모나 형제나 조카에게 넘어가요.

  • 4. 현재법이
    '12.1.27 10:25 AM (203.142.xxx.231)

    저럽니다.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법이 차등해서 적용할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개개인 상황을 다 맞춰줄수 없는게 법인거구./

  • 5. 방법
    '12.1.27 10:28 AM (114.205.xxx.173)

    없어요,,주변에서 많이 봤어요,,혼자되신 형님 (혹은 아버지) 열심히 모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줌마랑 재혼하더니 재산이 다 그쪽으로 흘럴갔어요,,방법이 없다고 손놓고 보더라구요

  • 6. 강머리
    '12.1.27 10:31 AM (203.142.xxx.231)

    대습상속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어머니가 전처의 자식을 양자로 올리지 않았거나 유증을 하지않았다면 친정친오빠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새어머니의 형제자매가 없다면 새어머니의 조카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병원비 기타 는 새어머니의 재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분은 배우자가 자기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기때문데 그 계산법이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 7.
    '12.1.27 10:43 AM (119.70.xxx.20)

    할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서 10년은 더 사실거라고 모두 생각했어요. 형부와 언니 다 얌전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재산문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구요. 모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도 기회가 있었는데 형부는 해외에 계속 있었고 언니나 동생들도 할머니 소생이 없으니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리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큰 불찰이네요.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 8. 원글님께는
    '12.1.27 11:00 AM (121.134.xxx.172)

    죄송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우게 되는군요..

    윗분 말씀대로,
    10년간의 시어머니 병수발 비용이라도,,,시어머니 상속분에서 정산하시는게
    그나마
    덜 억울할 것 같네요..ㅠㅠ

  • 9. ..
    '12.1.27 1:20 PM (121.184.xxx.173)

    전처자식과 계모는 법적으로 남남...애들이 아주 어렸을때 재혼해서 친어머니처럼 살아왔더라도 유산배분 문제에서 계모앞으로 된 재산은 전처자식에게 한푼의 권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새어머니앞으로 해놓으면 유산배분 한푼도 못받음.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윗 글대로 배분.

  • 10. 지나
    '12.1.27 2:18 PM (218.209.xxx.70)

    어머 말도 안되는 법 같아요..

  • 11. 강머리
    '12.1.27 2:30 PM (203.142.xxx.231)

    말도 안되는 법이 아닙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점 두개님 말씀처럼 설령 형제나 조카없으면 상속인이 없어 전처자식은 아예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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