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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1학년 아이가 작년초 유치원 두달 다닌것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2,021
작성일 : 2012-01-27 09:49:52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급하게 글 올립니다.

오늘까지 연말정산 서류 내야하는데 현재 초등1학년이고 2학년 곧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줄 알았는데 안된다는 사실을 며칠전에 알았어요.

 

생각해보니 작년초 초등 입학전에 유치원 두달 다닌 비용이 백만원 넘는데

이거 유치원에 가서 떼다 내면 교육비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IP : 116.33.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영민
    '12.1.27 9:56 AM (115.140.xxx.60)

    작년초가 2011년 1,2월 말씀하시는거죠? 2011년 1-12월 소득공제받는건데 당연되죠. 저도 유치원은 yesone에 잘 안올려져서 항상 소득공제서류떼어다가 연년생 둘다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 2. 연말정산
    '12.1.27 10:03 AM (116.33.xxx.66)

    이영민님.?
    그럼 유치원에 가서 소득공제 서류 떼어다가 내면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소득공제 세율 낮추기가 너무 힘든데 그나마 도움될거 같아요.

  • 3. ...
    '12.1.27 10:39 AM (124.56.xxx.5)

    당연하죠. 유치원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해달라면 바로 해주는데요?? 거긴 가정통신문에 그런 내용 안나와요?? 우린 해마다 나오는데...

    교육 공제가 혜택이 제일 커요. 제작년에 애 둘 유치원 보낼때는 소득공제 백만원 넘게 받던걸 작년에 큰애 학교가고나서 50만원 겨우 받았어요.
    큰애는 학원을 안다녀요. 학습지 하는거는 교육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튼튼영어와 윤선생 영어도 학원으로 안치더라구요...ㅠ.ㅠ.. 수영도 학원이 아니라네요.
    학원도.. 이름 좀 있는 큰 학원이라야 대상이 되지... 저처럼 피아노도 동네 쬐끄만 구멍가게 같은데 보내면 대상이 안된다더군요...(원장이 미안해하면서 한달치만 만원 깍아 주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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