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매번 어머님께서 또는 저랑같이 가셔서, 일일이 받은 많은 병원과 약국 내역을 다 모아서 냈는데요,
올해는 어머님 몸도 안좋으시고 열군데도 넘고, 제가 모두 다닐수도 없어서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거쟎아요? 그럼 핸드폰으로 인증을 한다치면, 문자로 암호같은게 오면 그걸 써넣어서 확인하고 뭐 그런거쟎아요... 인터넷쇼핑 결제할때처럼요.
그런데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문자보실 줄 모르시고.. 암호에 영어도 섞이면 더 안되고...
그럼 누가 옆에 있으면서 봐드리고 해서 국세청사이트에서 일괄로 뽑아내면 되는 걸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사이트접속)
어떻게들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