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조금 못되게 일찍 나가게 되는데 이 경우도 복비를 세입자가 100%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은 개월수만큼만 계산해서 예를 들면 복비*3/24 이렇게 부담하기도 하나요?
적지 않은 돈인데 좀 아까워서요....ㅠㅠ
만기일보다 두달 정도 앞뒤로 조정가능한지를 미리 물어볼것 같아요.
괜찮다...가능하다면 그대로 날짜에 맞추었다하고 나가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 집 주인이 님네 전세금을 적금으로 넣어놨는데 님이 나간대서 적금을 해약했어요
그럼 은행에서 24로 나눠서 세달 빼고 이자 주나요?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거라 계약을 깨고 나가는 건 님이구요..
반대로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는 복비에 이사비까지 받으라잖아요
그렇게 세달 제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그걸 주인보고 내라고 말한다면 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겟나요?
비협조적으로 만기까지 세 놓이면 돈 빼줄게.. 이렇게 나오면 님만 곤란해지는 겁니다
반반 부담하면 좋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버텨라 또는 복비에 이사비까지 다 챙겨받으라고 하면서
2~3달이면 집주인이 양해해줘서 반반내는 경우도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리....
석달이라면 원글님이 내는게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