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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잘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궁금해요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12-01-25 12:16:25

친정아버님이 만 73세이신데요..

임대수입이 연 100만원은 넘어요..

근데 장애 3급인데..임대 수입이 있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남편 앞으로요..)

인적 공제 안 되면 의료비는 장애인이니까 금액 나온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 공제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아빠를 장애인 공제 받았는데, 제 남동생도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랑 의료비는 말고 장애인 공제만요..

 

그리고 장마저축 든 게 있는데 올해도 공제 대상인지,

청약 예금이랑 만능 청약 저축도 공제 대상인가요?

 

또 하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 맞췄는데 공제 대상이죠?

그럼 남편도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 테는 면세점에서 사고 도수 넣은 알은 안경점에서 맞췄는데 이것도 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IP : 182.211.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5 4:17 PM (218.153.xxx.90) - 삭제된댓글

    임대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면 자녀가 인적공제 못받습니다.
    그냥 자기집 방 하나 세주는 경우 정도 되면 자녀한테 부양가족으로 될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분을 자녀 두분이 공제 못받아요. 장애자라도요. 님네가 받았으면 동생네는 못받음.
    안경은 의료비에 포함되니 의료비가 연봉의 3%넘으면 안경점 영수증 첨부하시고 아니면 필요없죠.
    안경 알만 한것도 포함되지만 안경값이 합쳐서 50만원 넘으면 안되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의료비가 150만원 넘어야 사용가능하고요.
    만약 2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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