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아이가 학교(공립) 방과후 수업 받은 건 현금영수증 처리 안해주나요?
많이들 수업 받는 거라 일괄적으로 해주려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서요.
그래도 1년치라 모으면 80만원은 될텐데, 해당 안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현금 영수증 없이도 국세청 부양가족 선택하면 학교에 냈던 금액 다 적용되는것 같더라구요
학교 급식비도 현금 영수증 안받잖아요.
남편에게 알려줘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82쿡에 먼저 여쭤보길 잘 했네요.
방과후수업료는 교육비항목으로 공제받는거구요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아이들 자료는 '자녀자료 조회신청'하면 자료 제공됩니다.
저도 생각없이 클릭했더니 (학원을 안보냄) 교육비에 방과후수업료만 고스란히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