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가 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감은 특히 도덕성 부분에서 일반 지방자치 단체장보다 엄격히 자질을 따져 '기소(또는 유죄판결) 후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벌금형도 죄를 지은 것은 맞는 거니까요... 명백히 유죄잖아요.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 130만 교육의 짱~~을 하시다니요.
학교 짱 뽑는 것도 아니고... ...
유죄 선고를 받고도 공직에서 일한다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얘들아 비리 정도는 저지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란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면 비리 정도는 괜찮아"
라는 범죄 교육을 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 아닐까요?
130만 학생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