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전출신고해야하는데요 대항력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12-01-24 20:41:13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결혼도 하고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하니 만료까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 계약 만료되어도 돈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새로 얻은 전셋집이 근로자 서민 대출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조만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항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0.8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4 8:45 PM (1.241.xxx.60)

    우선 상대방이 이사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만일 원글님이 옮긴다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 2. ..
    '12.1.24 8:47 PM (1.231.xxx.51)

    법무사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하거나 해서 '전세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는 방법 설명나오네요.

  • 3. ㅇㅇ
    '12.1.24 8:55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4. ....
    '12.1.24 8:57 PM (1.241.xxx.60)

    전세권은 주인이 동의해줘햐 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기간 만료후에 하는 겁니다.

  • 5. 음...
    '12.1.24 8:59 PM (110.35.xxx.155)

    주소지 옮기시면 대항력 없는거 맞을거에요.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실행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미 본인 명의로 다 하신것 같네요.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짐정리해서 집을 깔끔하게 해놓아 다른 사람이 어서 들어오길 바래야죠.
    짐은 다 빼시면 안되고, 집 열쇠 돈받기전에 미리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통 한두달은 서로 편의 봐주기도 하던데, 날짜 잡으실때 미리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면 좋았을텐데요.

  • 6. ...
    '12.1.24 9:01 PM (211.201.xxx.227)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일이 만료되어야 가능한걸로 알아요. 계약기간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할거에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배우자를 움직이는걸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이상 안해줄거에요.

  • 7. ...
    '12.1.24 9:12 PM (220.89.xxx.205)

    글쓴이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결혼 이후 2달 이내 주민등록증을 합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 집의 전세 계약은 저 혼자했고 주민등록상에도 혼자만 있어요

  • 8. 음....
    '12.1.24 9:18 PM (110.35.xxx.155)

    혼인 신고하면 되는데 , 주소지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에 사정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 집이 나가는게 좋겠네요.

  • 9.
    '12.1.24 10:03 PM (58.141.xxx.98)

    이미 대출을 받은거죠?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후 주소 이전해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정도 여유를 주지 않을가 싶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대출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겨놓으면 안되는지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집이 전세가 잘 안나가나요? 그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 없으면 금방 나갈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걸로 들리네요.. 2개월 남았으면 지금 미리 집을 내놓으셨을거 같은데 지금은 전세거래가 별로 없는 시기이니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090 약수 먹어도 괜찮을까요? 찌르찌르 2012/01/30 883
65089 유치원 재료비 환불되나요? 1 유치원 2012/01/30 1,571
65088 너무 질긴 LA갈비..어떡하면 연해질까요? 5 .. 2012/01/30 3,004
65087 강용석의 전쟁 달타냥 2012/01/30 1,418
65086 좌석버스에서 애둘 엄마. 60 40대아줌마.. 2012/01/30 13,245
65085 임신초기 2 2012/01/30 1,935
65084 남편외도후 극복방법 4 아보카도 2012/01/30 8,262
65083 보일러를 안켜면 얼어버리지 않나요? 9 가스비의 습.. 2012/01/30 6,542
65082 적금 상품......... 추천해주세요 4 부자되기 2012/01/30 1,757
65081 일주일에 혹은 한달에 평균 책 몇권? 4 책읽기 2012/01/30 1,748
65080 철학관 3 대구 2012/01/30 2,589
65079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21 상상맘 2012/01/30 7,077
65078 낳은건 아무것도 아닌것 같네요...기른정이 중요한거지 3 ,,, 2012/01/30 2,229
65077 80년대 아이스크림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22 도와줘요 8.. 2012/01/30 3,256
6507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좀 할께요 2 ㅇㅇ 2012/01/30 1,350
65075 카드수수료 부담시키는 학원.. 9 가게도 그러.. 2012/01/30 2,024
65074 과실 2 바지가 2012/01/30 656
65073 부산에 심리상담 하시는 분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언니가우울증.. 2012/01/30 818
65072 누가 한가인이 해품달에서 독박쓰는 이유가 39 뽀숑공주 2012/01/30 11,141
65071 후드패딩 이옷 어떤지 봐주세요~ 14 쇼핑 2012/01/30 1,750
65070 누가 내 머리카락 만지면 짜증나시는분 계세요? 8 애엄마 2012/01/30 1,563
65069 내일로 기차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000 2012/01/30 849
65068 배다른 언니 저만 거리감 느껴지는 걸까요? 7 --- 2012/01/30 2,274
65067 1500만원짜리 냉장고 1 키틴에드 2012/01/30 1,560
65066 겨울철 난방비 얼마나 나오시나요? 17 보일러 2012/01/30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