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전출신고해야하는데요 대항력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 조회수 : 1,917
작성일 : 2012-01-24 20:41:13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결혼도 하고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하니 만료까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 계약 만료되어도 돈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새로 얻은 전셋집이 근로자 서민 대출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조만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항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0.8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4 8:45 PM (1.241.xxx.60)

    우선 상대방이 이사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만일 원글님이 옮긴다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 2. ..
    '12.1.24 8:47 PM (1.231.xxx.51)

    법무사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하거나 해서 '전세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는 방법 설명나오네요.

  • 3. ㅇㅇ
    '12.1.24 8:55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4. ....
    '12.1.24 8:57 PM (1.241.xxx.60)

    전세권은 주인이 동의해줘햐 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기간 만료후에 하는 겁니다.

  • 5. 음...
    '12.1.24 8:59 PM (110.35.xxx.155)

    주소지 옮기시면 대항력 없는거 맞을거에요.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실행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미 본인 명의로 다 하신것 같네요.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짐정리해서 집을 깔끔하게 해놓아 다른 사람이 어서 들어오길 바래야죠.
    짐은 다 빼시면 안되고, 집 열쇠 돈받기전에 미리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통 한두달은 서로 편의 봐주기도 하던데, 날짜 잡으실때 미리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면 좋았을텐데요.

  • 6. ...
    '12.1.24 9:01 PM (211.201.xxx.227)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일이 만료되어야 가능한걸로 알아요. 계약기간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할거에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배우자를 움직이는걸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이상 안해줄거에요.

  • 7. ...
    '12.1.24 9:12 PM (220.89.xxx.205)

    글쓴이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결혼 이후 2달 이내 주민등록증을 합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 집의 전세 계약은 저 혼자했고 주민등록상에도 혼자만 있어요

  • 8. 음....
    '12.1.24 9:18 PM (110.35.xxx.155)

    혼인 신고하면 되는데 , 주소지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에 사정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 집이 나가는게 좋겠네요.

  • 9.
    '12.1.24 10:03 PM (58.141.xxx.98)

    이미 대출을 받은거죠?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후 주소 이전해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정도 여유를 주지 않을가 싶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대출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겨놓으면 안되는지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집이 전세가 잘 안나가나요? 그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 없으면 금방 나갈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걸로 들리네요.. 2개월 남았으면 지금 미리 집을 내놓으셨을거 같은데 지금은 전세거래가 별로 없는 시기이니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033 거실 커튼 봐주세요. 13 식탁에 이어.. 2012/02/24 2,088
74032 제 카카오톡이 이상해요 2 ... 2012/02/24 1,119
74031 짐승이 많이 나오는 꿈과 엄마가 사고 당하시는 꿈 ... 2012/02/24 1,057
74030 이게 좀 나이드신 분들의 특징인가요? 17 2012/02/24 3,226
74029 아이비,스킨다브스 이런식물을 벽에 고정시키는방법 알려주세요 2 새봄 2012/02/24 1,892
74028 시아버지께서 위독하신데요.. 19 대한아줌마 2012/02/24 4,081
74027 choledocholithotomy 발음좀 부탁드립니다 2 anne 2012/02/24 2,349
74026 대상포진기사가 있는데 질문이 있어요 11 울 아들 2012/02/24 2,479
74025 11번가 도서 T멤버쉽 50프로 할인 행사중입니다 8 클로버 2012/02/24 1,911
74024 영어 질문입니다 2 문법 2012/02/24 511
74023 [퍼온글]한가인씨 쉴드 좀 치자면 (연기력 말고 피부요) tv도없는주.. 2012/02/24 1,287
74022 뱃살고민 2 뚱뚱 2012/02/24 1,021
74021 레스토랑에서 아이들이 소란 피우면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20 질문이요. 2012/02/24 3,014
74020 다구리.... 12 어머나..... 2012/02/24 1,774
74019 "10년 시효 지났다" 정수장학회 반환청구 기.. 4 세우실 2012/02/24 1,220
74018 탤런트 고수 와이프 배가 심상치 않네요 ㅎㅎㅎ 50 ... 2012/02/24 28,386
74017 이마 주름때문에 고민이에요...ㅠㅜ 7 갈매기 2012/02/24 2,241
74016 전국노래자랑~~ 1 진짜아줌마 2012/02/24 600
74015 층간소음이 남의 일인거 같아요.. 12 --- 2012/02/24 2,799
74014 저랑 5살 4살 아기 셋이서 텃밭 할수있을까요? 9 텃밭 2012/02/24 1,019
74013 올케한테 선물하고싶은데... 2 .. 2012/02/24 897
74012 천주교에서는 49제대신 어떻게 하나요 13 .. 2012/02/24 30,220
74011 유치빠지고 새로나는이가 삐뚤게 나요..ㅠ.ㅠ 7 예비초등맘 2012/02/24 5,540
74010 야쿠르트 /// 2012/02/24 537
74009 전화 받았어요 3 방금 한나라.. 2012/02/24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