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네요. 외국에서 쓴교육비는 된다고 하긴했는데 정식으로 유학을 간경우만 해당이 되는건지 잘 모르겟어요.
저희는 여름에 미국에서 거기있는 유치원을 보냈어요. 두달동안 .금액은 천불정도 되네요.
한국에서 보낸것까지 합해도 한도인 3백은 안넘더라구요. 이런것도 해당이 될까요?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책자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네요. 외국에서 쓴교육비는 된다고 하긴했는데 정식으로 유학을 간경우만 해당이 되는건지 잘 모르겟어요.
저희는 여름에 미국에서 거기있는 유치원을 보냈어요. 두달동안 .금액은 천불정도 되네요.
한국에서 보낸것까지 합해도 한도인 3백은 안넘더라구요. 이런것도 해당이 될까요?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안됩니다.
제 경우 되든데요.
단, 그것이 한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제 경우 외국에서 국제학교(중고등학교과정) 다닌 비용(수천만원이죠)을 공제신청했고, 공제 되었습니다. 1명당 300만원씩.
외국에서의 유치원과정을 정규과정으로 볼 지는 알 수 없네요 .
님 글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깐,
여름 방학 중에 유치원을 보내신거네요,, 즉 미국 Elementary shcool의 Kindergarten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을 보내신 것 같네요,,
이 경우는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설학원 학원비 공제되나요?
네 킨더가든아니고 프리스쿨 보낸거예요. 나이가 아직 안되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취학이면 학원비 공제되요 초중고가 안되죠.
원글님
그러시면 그 금액 적어서 내세요,,
미국 프리스쿨 영수증 첨부하시고요, 거기 영수증 날짜를 가지고 환율계산하는 사이트 가시면,
http://www.exchange-rates.org/converter/USD/KRW/1
그 날짜의 환율계산 되거든요. 그 금액을 쓰시고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영수증 원본 제출하세요.
(혹시 공제가 안되는 항목인데 기록하신 경우, 나중에 그것에 대해 세무서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정직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소명하시면 문제 없겠지요.)
돈을 썼으면 그 나라 보태준 건데, 연말 정산은 왜 한국서 해서 환급을 받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외국서 돈을 썼는데 되다는것도 처음 알았네요. 교육비로 쓴거라 그런건지..저야 얼마 안되는돈이라 뭐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지만 유학보내시는분들은 꽤 도움이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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