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금년 8월이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마침 아들이 취업에 성공하여 건강보험을 아들 밑으로 들어가면
되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퇴직후 노후준비차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2개사서
임대사업을 해 볼까 하고 알아 봤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간편계산으로 계산해보니 월 약 10만원의 보험료가
계산되네요. 현재 저의 부동산 차량 및 모든재산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남편 퇴직전까지는 보험료 10만원 정도 내겠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남편의 재산 을 합산하여 지역보험료로 산정한다는 설도 있고,
저의 임대사업소득에 기준한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설도 있어서요..
(남편의 재산은 2주택이고 기준시가로 합하여 7억정도 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시 건강보험료는 수익률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