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에 복귀하다

기린 조회수 : 733
작성일 : 2012-01-19 21:22:5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들은 4개월 동안 주춤했던 ‘곽노현표 교육혁신’ 추진에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이날 “곽 교육감이 수감되면서 많은 정책이 차질을 빚었는데, 업무 복귀와 동시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본다”며 “곽 교육감이 20일부터 출근해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우선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대영 부교육감이 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 조례는 곧바로 공포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교육감이 연기했던 ‘고교선택제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방법 잠정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류를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선 이 부교육감이 현행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로, 현행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마련한 개선안이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곽 교육감이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복귀 즉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고교선택제 수정,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벌금 3000만원)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식물 교육감’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지위가 확고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료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곽 교육감의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 : 59.3.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2.1.19 9:48 PM (217.165.xxx.87)

    이 분 눈빛을 보면 참 범상치 않아요,,

    존경하는 분들 중 한 분,,

  • 2. 저는 이 분
    '12.1.19 10:07 PM (112.153.xxx.36)

    그냥 신념이 확실한 꼬장꼬장한 분인줄만 알았는데
    이 사건 이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거 같고 생각한거 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 같아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 3. 그나마 다행
    '12.1.20 3:40 AM (14.63.xxx.79)

    시대를 잘 못 타고 나셔서 고생..하지만 우리에겐 행운이신 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58 늘 아들 밥 굶을까 걱정 하는 울 시어머니... 17 며느리 2012/01/20 2,975
60657 질문)이메일 주소 찾기 했더니 .... 2 메일도용??.. 2012/01/20 749
60656 저 이제 새벽이 되면 내려가려고 하는데 설마 막히지는 않겠죠? 1 ........ 2012/01/20 720
60655 미혼 때 나이트 좋아하셨나요? 18 ... 2012/01/20 3,078
60654 동아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ㅠㅠ살려주세요 1 인생의갈림길.. 2012/01/20 1,328
60653 햄스터집 다 닫혀있는데 어떻게 나왔죠? 오늘 아침부터 나왔나본.. 2 햄스터 2012/01/20 912
60652 울 친정엄마는 딸 돈= 본인 돈 이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ㅜㅜ.... 15 답답...... 2012/01/20 3,632
60651 일식 회를 즐길수 있는법이 있을까요? 베베 2012/01/20 532
60650 혹시 공부의 왕도라는 자기주도 학습학원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시나.. 1 찬이맘 2012/01/20 733
60649 인식 못하는 외장하드 후기입니다. 8 다이하드 2012/01/20 2,701
60648 걍 왠만하면 잘 드시는분은 안계신가요??? 11 .... 2012/01/20 2,008
60647 해품달 가상캐스팅.. 8 가상 2012/01/20 2,675
60646 영어 질문 3 rrr 2012/01/20 531
60645 암환자 증명서 세액공제가 큰가요? 2 암환자 2012/01/20 998
60644 남편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변했어요 92 이런적 없으.. 2012/01/19 21,202
60643 혹시 지금 라면드시는 분 계신가요? 19 이고 2012/01/19 1,896
60642 저는 공과금이나 청구서 나오면 바로 납부합니다. 5 ee 2012/01/19 1,455
60641 영화제목좀 알려주세요... 3 별님 2012/01/19 792
60640 명절이 다가오니, 답답해져오시죠? 9 meeya1.. 2012/01/19 1,630
60639 편파방송의 대명사, 이제 정치꾼으로 Rdn 2012/01/19 476
60638 코드 안맞는 사람이랑 하루종일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못하겠어요ㅠ.. 1 ... 2012/01/19 1,856
60637 마트 가서 간식은 어느정도 구입하시나요? 2 ... 2012/01/19 1,206
60636 여윳돈 1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dma 2012/01/19 2,739
60635 시엄니가무서워지네요 17 착한며늘 2012/01/19 4,554
60634 요즘은 쥐가 잘 안 보이지요? 6 rat 2012/01/1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