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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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어떻게해야할까요?
1. 마크
'12.1.19 8:22 PM (27.1.xxx.77)전세입자는 계약만료 1달전까지만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기만하면 계약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님이 집을 비워둠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만약 안돌려줄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시간도 많이걸리고 님의 이사날짜와 맞지도않죠
되도록이면 대화로써 잘 풀어가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님이 잘못한건 전혀없어요2. 그럴 경우
'12.1.19 8:24 PM (110.15.xxx.248)일단 돈을 못 받은채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에 지인(가족)에게 부탁해서 챙기세요
이삿짐 싸면서 한개 정도 놔두고 가고, 열쇠는 지인이 갖고있고 절대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지 말것이며...
즉 아직 돈과 집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님은 외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 후 집이 세가 놓이면 계약금 받고 마지막 날짜에 돈과 열쇠를 교환하면 되는 거구요
돈은 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니 대리인이 와도 문제는 없구요
번호키라면 번호 가르쳐주지 말고 집 보여줄 때도 시간약속하고 와서 보여주는 쪽으로 하세요
저는 친정 엄마가 관리해주셨어요...3. 윗분 말대로
'12.1.19 9:32 PM (211.199.xxx.206) - 삭제된댓글짐 남겨놓고 열쇠관리하고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이사하시면 님이 임대 권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불안하시면 전세권 등기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이경우는 님 전세권 다음(님이 지금 그 집 입주 후)에 집주인이 혹시 저당권을 잡아서 임대가 빨리 안나가고 있으면 새로 오실 분이 님 전세권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새로운 분 구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니면 법무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4. 가벼운날개
'12.1.19 10:46 PM (27.35.xxx.175)그런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임차등기라는것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다음에 법원에 임차등기 신청하시는게 순서..몇만원밖애 안해요...이사가실때는 버릴 가구같은거 하나 일단 집에 남겨놓으시고 이사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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