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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고민 조회수 : 4,552
작성일 : 2012-01-19 18:01:57

제가  한 3년에 걸쳐 두종류의 자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폐업을 했는데(두개 다 수익이 너무 안좋았어요)

그때 임의가입된 국민연금 고지서가 지금도 와요.

 

3년치 가량 연체된 것 같은데 3개월치씩?  분납할 수 있는 고지서가 매월 오더라구요.

저는 자영업할때는 너무 힘겨워서 사정이 좀 나아지면 내야지..했다가 폐업까지 하게 되어서 못냈고

지금은 전업주부거든요.

남편은 남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내고 있구요.

저는 그냥 안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매월 연체되었다고

고지되어 나오니 맘이 무거워요. 꼭 죄짓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 당시에 납부유예?? 뭐 그런 신청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미처 챙기질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납부유예나..탈퇴같은게 가능할까요?

단 한번도 납입을 해본 적이 없구요..사업자등록증을 내니까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12.218.xxx.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6:18 PM (115.21.xxx.172)

    납부유예신청은 홈피나 전화, 팩스로 가능합니다 이미 고지된 명세서가 것도 연체된걸로 온다니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할거 같아요 이미 고지된건 내야 할거 같은데

  • 2. 음..
    '12.1.19 6:57 PM (110.70.xxx.34)

    폐업 신고 하셨으니 과거 납부금만 나오고 현재 것은 안 나오죠?
    이게 고지된 지 3년인가 지나면 소멸되거든요.
    그니까 오래된 것부터 한 달 씩 소멸되어요.
    납부 유예는 현재 대상자가 아니니 해당없구요. 지로에담당자 전번 나오죠. 상담 해보세요.

  • 3. ..
    '12.1.19 8:59 PM (222.121.xxx.183)

    전화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낸다.. 그리고 지금은 돈 안 번다.. 납부유예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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