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3년에 걸쳐 두종류의 자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폐업을 했는데(두개 다 수익이 너무 안좋았어요)
그때 임의가입된 국민연금 고지서가 지금도 와요.
3년치 가량 연체된 것 같은데 3개월치씩? 분납할 수 있는 고지서가 매월 오더라구요.
저는 자영업할때는 너무 힘겨워서 사정이 좀 나아지면 내야지..했다가 폐업까지 하게 되어서 못냈고
지금은 전업주부거든요.
남편은 남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내고 있구요.
저는 그냥 안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매월 연체되었다고
고지되어 나오니 맘이 무거워요. 꼭 죄짓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 당시에 납부유예?? 뭐 그런 신청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미처 챙기질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납부유예나..탈퇴같은게 가능할까요?
단 한번도 납입을 해본 적이 없구요..사업자등록증을 내니까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