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