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1심 결과 정리

추억만이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12-01-19 14:16:22
곽노현 교육감의 1심 결과의 내용은

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즉, 선거과정에서부터 곽교육감이 단일화 목적으로 금품을 주려고 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IP : 14.43.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2:19 PM (222.106.xxx.11)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 2. .....
    '12.1.19 2:22 PM (220.77.xxx.34)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 3. 그래도
    '12.1.19 2:31 PM (58.141.xxx.224)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 4. 추억만이
    '12.1.19 2:31 PM (14.43.xxx.66)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 5. 완전히 뒤집히는 일도 있지않나요
    '12.1.19 2:39 PM (112.153.xxx.36)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 6. 추억만이
    '12.1.19 2:41 PM (14.43.xxx.66)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 7. 그냥
    '12.1.19 3:27 PM (180.69.xxx.133)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 8.
    '12.1.19 3:33 PM (211.41.xxx.106)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99 성씨 변경 신청을 하려고 갔는데요 3 2012/02/24 2,231
73898 왕십리역.응봉동 주변으로 씨푸드 전문점 뭐가 있나요 2 아시는분~ 2012/02/24 798
73897 돋보기 사야할까요? 2 40대중반아.. 2012/02/24 936
73896 청소기 청소기 2012/02/24 515
73895 [ 깍두기 담그는 방법 알려주세요..ㅜㅜ ] 6 임산부 2012/02/24 1,466
73894 튼튼 병원 언니 2012/02/24 497
73893 엔젤....커피숍 와플맛에 반했어요^^ 민~ 2012/02/24 1,078
73892 설렁탕 집에 나오는 김치는 어떻게 담나요? 1 주부 2012/02/24 1,060
73891 다른 지역도 전세없나요? 아파트 괜히 샀나봐요.ㅠㅠ 11 참... 2012/02/24 3,067
73890 귤값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13 ... 2012/02/24 3,098
73889 고2 아들이 수능끝난후 성형수술을 한다는데 어떻게 받아들.. 11 중1맘 2012/02/24 2,019
73888 어릴때만 이쁜이유 9 ㅎㅊㅂㅇㄴ 2012/02/24 4,091
73887 우띠몰라라는 사람은 누군가요? 3 누군가? 2012/02/24 860
73886 유럽에서 쓰는 핸드폰- 한국에서의 로밍 1 아데스 2012/02/24 643
73885 2월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3 세우실 2012/02/24 602
73884 아이학원시간을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게 하는게 나을까요? 5 학원간격을바.. 2012/02/24 1,193
73883 요즘 들어 부쩍 말 안듣는 6살 남아...욕구불만일까요?? 5 휴.. 2012/02/24 2,526
73882 요리블로그및 건강관련 3 /// 2012/02/24 2,418
73881 결제를 왜 도와준다고 말하는거죠? 17 아쇼 2012/02/24 3,445
73880 나이들수록(?) 연하가 좋아요 ^__^ 12 에휴 2012/02/24 3,702
73879 아파트관리비 어제받았는데 기분짱 5 ㄱㄱ 2012/02/24 2,604
73878 보일러 꺼도 괜찮을까요? 7 보일러 2012/02/24 1,568
73877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인데요.. 사실일까요? 25 무주택자 2012/02/24 4,876
73876 이 핸드백 카피일까요? 6 보리수나무 2012/02/24 1,832
73875 한달임대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줘야 하나요? 오피스텔 2012/02/24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