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엄마가 있고, 의료비가 30만원정도 됩니다.
동생이 엄마를 등재하여 기본공제를 받구요..
동생은 의료비가 없어 공제가 안되는데,
엄마의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동생이 엄마 인적공제를 받고, 제가 엄마 의료비를 받고...
이게 가능한가요?
만 60세 엄마가 있고, 의료비가 30만원정도 됩니다.
동생이 엄마를 등재하여 기본공제를 받구요..
동생은 의료비가 없어 공제가 안되는데,
엄마의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동생이 엄마 인적공제를 받고, 제가 엄마 의료비를 받고...
이게 가능한가요?
원글님이 의료비공제 안되세요..
인적공제 받는분이 의료비 공제도 같이 받으실 수 잇어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예시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1팀-1721, 2006.12.19)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서면1팀-57, 2006.1.17)
▶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서면1팀-57, 2006.1.17)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인적공제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고요
의료비는 연봉의 3프로 넘는금액에 대해 해당되서 몇백은 되야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