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 아드님이 병역비리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TV조선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언론조정신청서를 냈다.
《신청인의 아들은 2011년 8월29일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였고, 나흘 만에(9월2일)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귀가조치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2001년) 재학 중 발병한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저리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귀가조치 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아들은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 등 평소의 지병이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현역병 입대를 하게 되었으며,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진료 후 정상적인 軍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귀가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귀가 후 여러 병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허리통증 등의 지병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1년 12월9일 軍지정 혜민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로 판명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1년 12월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2일 귀가 조치될 당시에도 허리통증이 주원인이였고, 12월27일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시에도 허리디스크가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軍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정상적인 軍입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익근무 판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아들은 의도적으로 공익근무를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한 바 없습니다...(중략)
신청인의 아들은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신청인의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아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렴과 도덕성을 평생의 가치로 살아온 신청인의 명예 또한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자식의 병역특혜를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의 정상적인 수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언론의 왜곡-허위 보도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고자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를 간곡히 신청합니다.》
이상, 전문이다. FTA전문처럼 길지 않으니까
하여튼, 문제는 확인결과 공군교육사령부 입교 1주일 동안은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군교육사령부에 입교한 사병 입대자들은 입대 첫날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대행사를 하며, 이후 월~금요일까지 5일 간에 걸쳐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정밀 신체검사는 훈련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입대 당일부터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1일차에는 인성검사와 입대장병들의 기초적인 신상자료를 작성한다. 2, 3일차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4일차에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개인피복류 및 신발류에 대한 측신과 함께 전반적인 軍생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입대 5일째가 되어서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 검사 결과를 통해 2차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합격된 인원들은 귀향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4일만에 나왔다는건 군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이있어서가 아니라 아드님이 애당초 공군교육사령부에 들어갈 건강이 안되었다는거겠다.
보통 공군교육사령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원입대하여 가는것이기에 보텅 신체검사에서 안떨어지려고 “입대 일주일 전에는 간(肝)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는다” “본인이 애초부터 나올 생각하고 들어간 것 아니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입대 당시 분위기”라고한다.
아드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정도 발언 할 수 있는거지뭐, 그래도 본인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청렴과 도덕성을 평생의 가치로 살아온 신청인님이 군대에게 원인을 돌리는건 뭔가요?
군대가 꼭 애 잡은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