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작년까지만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한 두해 더 연장한 거 같은데
올해 연말정산 까지만 대상이 되는지 (2011년해당)
내년에도 대상이 될른지...
한도조정이 아니라 아예 공제항목에서 빠지는 걸로 알거든요.
저흰 맞벌이에 아이도 없어서
그나마 장마저축으로 준비하는데...
그리고 부모님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양자의 지출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게
정보제공 동의하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부양자와 따로 살고 있고 노인분들이라 인증서나 이런게 없고
핸드폰이나 팩스요청은 가능할 거 같은데
핸드폰은 번호 입력하면 인증하는 절차가 부모님에게 가는 건가요?
웬만하면 이쪽에서 등록하고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 연세 있으셔서 잘 모르는데 인증하고 어쩌고 하는게
힘들어서 그동안은 인적 공제만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