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억원 뱉어내야

now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2-01-17 11:07:02

 남편들이 '아내를 팝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아내를 사가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과 수입차를 보너스로 준다'는 말도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아내들의 명품이나 수입차에 대한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벤츠 여검사'라는 ...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 소위 말하는 열쇠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는 전문직 남편을 만났고, 유미씨는 이제 명품 핸드백과 구두를 마음껏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 실제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예물로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을 한두 개 이상씩 받은지라,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 호사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유미씨는 명품을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했다. 전문직인 남편의 월급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유미씨는 마음에 드는 명품이 있으면 남편을 졸라 구입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노발대발했다. 거리낌 없이 명품을 사주던 남편도 '너의 사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깜짝 놀란 유미씨가 옷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자신이 구입한 명품 핸드백만 20개가 넘었다. 샤넬 핸드백이 10개(5천만원 상당),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다른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 10개(3천만원 상당)였다. 여기에 롤렉스 시계(1천3백만원 상당)와 스카프, 구두, 옷(1천~2천만원 상당) 등을 합치면 총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국 유미씨는 제대로 혼인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유미씨는 '사치'를 한 경우다. 이혼을 통보한 남편의 요구는 간단했다. 아내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1억여 원을 돌려주면 위자료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직장도 수입도 없는 유미씨에게 현금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유미씨는 현품으로 돌려주려 했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유미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IP : 152.149.xxx.1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2.1.17 11:08 AM (115.139.xxx.16)

    152.149.xxx.115

    걱정마, 그런 아내가 생길리도 없을게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80 극세사 이불이 더워서 못 덥겠어요 5 으..더워 2012/01/17 1,569
60679 영어잘하시는분 제발 영작 도와주세ㅐ여 3 영어 2012/01/17 814
60678 일하기가 짜증나네요. 4 카멜라 2012/01/17 918
60677 전업 주부님들 청소 매일 하시나요? 9 ㅠㅠ 2012/01/17 2,468
60676 예체능 교육 언제까지 시켜야될까요? 1 .. 2012/01/17 1,112
60675 라텍스베개 사용하시는분? 2 숙면 2012/01/17 1,139
60674 그럼 "수아"는 어떤가요? 12 아이후에효 2012/01/17 3,120
60673 지방 사립대 많이 암울한가요? 2 ... 2012/01/17 1,744
60672 몇달된 물김치 어떻게 먹을까요? 1 난감 2012/01/17 695
60671 쥐는 도대체 그많은 돈을 어쩌려고 저렇게 돈을 밝히는걸까요? 5 닥치고 정치.. 2012/01/17 1,369
60670 초등학교 입학하는 조카에게 가방 선물?? 4 rrr 2012/01/17 928
60669 정봉주 갑자기 홍성으로 이감이라니요. 1 나거티브 2012/01/17 948
60668 입주 아줌마께 적정 보너스로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본문수정).. 7 날따 2012/01/17 1,432
60667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6 dma 2012/01/17 1,623
60666 뭉치면 올레인가 이제 없어진건가요? 6 스마트폰 2012/01/17 1,333
60665 책 한권 추천합니다. 8 새똥님 글 .. 2012/01/17 3,082
60664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2 .... 2012/01/17 1,341
60663 유기농 표고버섯은 무엇? 그냥 궁금증.. 2012/01/17 703
60662 학교폭력- 기막힌 동영상 보셨나요, 술판 벌인 공무원. 1 이것이대처인.. 2012/01/17 1,029
60661 농협이나 보험회사가 제 2금융권인가요? 4 학원장 2012/01/17 1,728
60660 귤 중독ㅠㅠ 12 맛나다 2012/01/17 2,201
60659 머리 가려움 있는 분들 13 ..... 2012/01/17 3,454
60658 연말정산 좀 알려주세요~ 2 연말정산 2012/01/17 877
60657 냄새 안나는 청국장 맛있네요 3 .... 2012/01/17 1,257
60656 로봇청소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3 문의 2012/01/17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