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억원 뱉어내야

now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2-01-17 11:07:02

 남편들이 '아내를 팝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아내를 사가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과 수입차를 보너스로 준다'는 말도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아내들의 명품이나 수입차에 대한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벤츠 여검사'라는 ...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 소위 말하는 열쇠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는 전문직 남편을 만났고, 유미씨는 이제 명품 핸드백과 구두를 마음껏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 실제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예물로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을 한두 개 이상씩 받은지라,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 호사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유미씨는 명품을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했다. 전문직인 남편의 월급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유미씨는 마음에 드는 명품이 있으면 남편을 졸라 구입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노발대발했다. 거리낌 없이 명품을 사주던 남편도 '너의 사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깜짝 놀란 유미씨가 옷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자신이 구입한 명품 핸드백만 20개가 넘었다. 샤넬 핸드백이 10개(5천만원 상당),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다른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 10개(3천만원 상당)였다. 여기에 롤렉스 시계(1천3백만원 상당)와 스카프, 구두, 옷(1천~2천만원 상당) 등을 합치면 총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국 유미씨는 제대로 혼인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유미씨는 '사치'를 한 경우다. 이혼을 통보한 남편의 요구는 간단했다. 아내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1억여 원을 돌려주면 위자료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직장도 수입도 없는 유미씨에게 현금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유미씨는 현품으로 돌려주려 했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유미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IP : 152.149.xxx.1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2.1.17 11:08 AM (115.139.xxx.16)

    152.149.xxx.115

    걱정마, 그런 아내가 생길리도 없을게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650 건강보험은 죽을때까지 납부하는 건가요?? 1 ... 2012/02/08 701
67649 도깨비방망이 있으면 믹서 필요없을까요? 4 2012/02/08 1,588
67648 미래의 배우자가 꿈에 나올 수도 있나요? 6 핸섬 2012/02/08 6,889
67647 피부 관리실제품 잘아시는 분 계세요? 1 피부 2012/02/08 923
67646 중고등때 한문 배우나요 한문이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8 sla 2012/02/08 1,504
67645 엄마품 돌봄서비스 어떨까요? 1 학교에 2012/02/08 895
67644 정말 82쿡을 보면 사람들 성향을 14 예민?까칠?.. 2012/02/08 2,487
67643 코엑스아쿠아리움?어떤가요 2 ㄱㄴㄱ 2012/02/08 659
67642 주진우 돌아와. 보고싶다 6 술한잔 2012/02/08 2,411
67641 해품달...몹시 기다리면서도 아쉬운 이유 ㅠㅠㅠㅠ 3 드라마 이야.. 2012/02/08 1,383
67640 [불펜펌]여초사이트와 남초사이트를 다 다니는 사람으로서 4 텍스트해석 2012/02/08 2,105
67639 중국어 질문이요 1 부탁 2012/02/08 559
67638 둘째 조카넘이 보고잡네요 갑자기...ㅋ 5 조카앓이 2012/02/08 1,055
67637 임산부입니다. 베스킨라빈스 서른한살 어떤 맛 좋아하세요? 추천 .. 27 임산부 2012/02/08 5,062
67636 조선호텔 뷔페 vs 플라자호텔 뷔페 10 어디로..?.. 2012/02/08 3,561
67635 지금제가 잘 몰라서그러는데....여드름에 대한것입니다!! 2 마리아 2012/02/08 647
67634 통지표에 상장기재... 8 혹시 아시는.. 2012/02/08 1,891
67633 경기도 지역 학교 취업하고 싶은 분들!! 6 민서맘 2012/02/08 1,780
67632 (컴앞대기) 암웨이요. 2 아파요. 2012/02/08 858
67631 석차 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제라늄 2012/02/08 2,753
67630 의사선생님이나 경험자분 도와주세요 식도암관련 1 쵸코토끼 2012/02/08 2,067
67629 1000만원을 두달 썼을때 이자 얼마나 줘야할까요? 14 엄마친구 2012/02/08 1,924
67628 떡국떡에 곰팡이가 근데 먹어도 이상이 없네요 1 버릴까요? 2012/02/08 9,396
67627 미중 갈등 본격화… KBS는 “한미동맹만이 살 길”? 5 yjsdm 2012/02/08 460
67626 건물주인이 고양이를 묶어서 키워요 ㅜㅜ 4 불쌍해 2012/02/08 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