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월세 사는데요.
만기가 작년 10월이였고 집주인이 12월에 갑자기 전화해서 나가줬으면 한다고 해서
우리는 자동연장되서 그럴수 없다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연장으로는 그 계약그대로 2년동안 유지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자기네 사정이 있다고 이사비 받고 나가거나 월세를 20->25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네 부동산 3개소는 자동연장으로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고 하였고 1개소(집주인부동산)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올려달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움받을수 있는 길 좀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가 사정이 되면 나가겠으나 사정은 안됩니다.
집주인께서는 좀 기분이 나쁘신것 같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아시는 분 확실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인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