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은 되는데 초등생은 내도 안될거라 하네요.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답 좀 주세요.
유치원생은 되는데 초등생은 내도 안될거라 하네요.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답 좀 주세요.
유치원생 원비는 교육비나 현금영수증(카드) 둘 중 하나 공제 받을수있고
고등학생들 학비는 공제대상입이다.
하지만 모든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걸로 알아요.
교육비 공제는 안되지만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냈을때 카드공제는 되겠죠.
학교에서 하는 교육 아니면 교육비로 공제 못받아요.
유치원생만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지로로 학원비 납부했으면 그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요.
초등생은 사교육비 공제안됩니다.
학원비는 초등 이전의 유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