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54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제거 포기...한다고 발표했네요. 13 민폐국가 2012/01/28 3,870
64353 통영얘기 많은데 저도 통영 질문이요 9 동동반짝 2012/01/28 1,867
64352 설탕은 보통 백설탕 쓰시나요? 19 ... 2012/01/28 2,990
64351 냉동된 떡은 어떻게 해동해서 먹어야 맛있나요? 3 2012/01/28 8,716
64350 조갑제 갑자기 왜 이런겨 2 .. 2012/01/28 1,479
64349 초상이 났을때 장례비용은 누가 내나요? 17 초상 2012/01/28 8,544
64348 궁금했던것 질문좀 올려요 나무식해 2012/01/28 640
64347 신발먼저 고른후에 하의 고르세요? 하의고른후에 맞쳐서 신발고르세.. 1 abc 2012/01/28 677
64346 강용석의 막말 1 ,, 2012/01/28 883
64345 지금 쪽지기능 안되나요?? .. 2012/01/28 476
64344 하루종일 tv 보시는 시어머니 44 마음이 2012/01/28 12,427
64343 이래서 상업방송은 안돼. 아마미마인 2012/01/28 662
64342 김해공항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자동차 고등학교까지 출근.. 2 ... 2012/01/28 1,466
64341 네일 관리 꾸준히 하면 미운손도 어느정도 예뻐지나요? 5 고운손 2012/01/28 2,423
64340 뉴스타파 볼 방법 없을까요..... 8 중국 2012/01/28 1,179
64339 머핀믹스로머핀만드려는데요(급) 1 제빵 2012/01/28 636
64338 죽음의 칼로리 마법의 달다구리의 지존 커피 5 꼭 한 잔만.. 2012/01/28 2,518
64337 상담교사 동생이 해결해줬네요. 해피콜 2012/01/28 1,316
64336 40만원 이하) 니콜생질르 핑크 가방 봐주세요 ^_^ 11 니꼴pink.. 2012/01/28 2,430
64335 첫만남에서 출신학교 물어 보는 거 어떠세요? 19 ㅇㅇ 2012/01/28 4,105
64334 (급질) 생강차를 달이려고 하는데 흑설탕 넣어도 되나요? 1 생강차 2012/01/28 1,084
64333 천연기념물이라고 놀리네요 19 .. 2012/01/28 3,331
64332 베트남 커피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2 많아요 2012/01/28 2,275
64331 제 명의로 된 전세금 남편이 사고쳐서 전세금 법적으로 건드릴수있.. 1 jj 2012/01/28 1,442
64330 리얼d, 3d디지털 차이가 뭔가요??? 2 .... 2012/01/28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