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859 혹시 아시는 분.. 3 병원진단서 2012/02/01 581
65858 구두.. 세라, 고세, 엘리자벳.. 편하고 예쁜 구두가.. 10 8cm 펌프.. 2012/02/01 4,167
65857 유시민, “여소야대 되면 초대형비리 드러날 것” 2 세우실 2012/02/01 894
65856 얼마전 여기에 올라온 재밌는 카툰?? 1 카툰 2012/02/01 566
65855 사촌언니 신혼여행 갔다가 친정오는 날 사촌동생들... 1 ..... 2012/02/01 1,610
65854 82쿡님들이 생각하는 미인기준은여? ㅇㅇ 2012/02/01 627
65853 두둥..............열립니다 녹음파일. 3 .. 2012/02/01 958
65852 정말 올해 총선대선으로 입시개혁(대입단순화/수능위주)도 실행되길.. 2 나는학부모다.. 2012/02/01 557
65851 대치,도곡에 컷 잘하는 미용실은 없나요? 9 ㄹㄹ 2012/02/01 3,778
65850 샤이니에 여자멤버 이름이머죠? 19 ㅇㅇ 2012/02/01 3,578
65849 미래소년 코난 보신분..어떤가요? 7 일본애니 2012/02/01 931
65848 엄마의 인감증명을 딸이 발급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인감증명 2012/02/01 1,130
65847 리졸리 앤 아이스 라는 미국 드라마 아세요? 2 미드 2012/02/01 876
65846 초등입학생들..가방 마련하셨나요? 11 예비초등맘 2012/02/01 1,753
65845 지하철 열차문 막고 서 계신분들... 3 지하철 이용.. 2012/02/01 967
65844 '정당 정치 개혁과 시민참여' 토론 중계 주소 참맛 2012/02/01 414
65843 윗몸일으키기 못하면 자연분만 못한다고....??? 9 쑴풍 2012/02/01 2,047
65842 임슬옹 잘생기지 않았어요? 18 질문 2012/02/01 2,113
65841 피아노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나요? 4 피아노 2012/02/01 845
65840 적게 벌고 즐기며 늘그막에 할만한 일 1 이런 계획 2012/02/01 1,740
65839 뉴스타파 비공개 제보창 참맛 2012/02/01 1,151
65838 매직기 추천이요 추천 2012/02/01 1,032
65837 mp3 150곡 무료다운 가능한 리슨미 무료이용권 공유합니다 ^.. 53 짬뽕짬뽕 2012/02/01 1,427
65836 초6 졸업식 선물 뭐가 좋을까.. 2012/02/01 819
65835 연대 심리 정시로 가신분? 2 호호 2012/02/01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