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124 2시30분에 ebs 영화 보세요. 3 영화 2012/03/25 2,040
86123 카카오스토리 궁금한데요.. 3 ... 2012/03/25 2,066
86122 아웃백샐러드에 뿌리는 치즈 뭔가요? 4 ....ㅂㅂ.. 2012/03/25 4,179
86121 부침개 반죽 찰지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1 식욕충만 2012/03/25 2,804
86120 이런 말을 들었을 때 12 ,, 2012/03/25 2,701
86119 어제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3 ... 2012/03/25 2,751
86118 싼 요금 스마트폰은 어디서.. 6 ... 2012/03/25 1,231
86117 아파트대출말입니다 4 이사갑니다 2012/03/25 1,539
86116 저번에 4학년 남자아이 혼자서 머리감냐고 글 올린 사람인데요 3 다시올림 2012/03/25 1,192
86115 아이 눈썹을 꼬맸는데, 흉터를 안보이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5 마음이.. 2012/03/25 1,735
86114 지방 소도시에서의 생활비 8 안다만 2012/03/25 2,611
86113 미농커피 1 2012/03/25 750
86112 요즘 과일 어떤거 사서 드세요? 11 2012/03/25 2,895
86111 실버타운 추천 부탁드려요 (지역 상관 없음) 2 이윤희 2012/03/25 2,054
86110 건축학개론 보고왔는데요.(스포있음) 11 글쎄요 2012/03/25 3,194
86109 창고43만큼 맛있는 한우고기집, 강북에도 있나요? 16 육식소녀 2012/03/25 2,705
86108 예단 어떻해야하나요? 2 결혼 2012/03/25 1,377
86107 떡국떡 오래 보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0 부자 2012/03/25 5,236
86106 인터넷을 보면..여성비하 발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거 .. 5 ........ 2012/03/25 1,374
86105 김선동, 144억 정치자금 의혹까지? 4 ㅠㅠ 2012/03/25 1,212
86104 싹밀고 파일복구비용?? 4 노트북 2012/03/25 714
86103 머리 기르기 힘들어요 9 갈등 2012/03/25 1,645
86102 김남주.. 이시영 머리 해보신 분 계세요??? 5 ... 2012/03/25 3,583
86101 외모지상주의 시댁 30 ..... 2012/03/25 10,781
86100 일단 자격증은 다 땄는데 취업이 문제네요. 11 조리자격증 2012/03/25 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