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머리 아파요.조언 좀 부탁드려요.

..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12-01-15 14:51:32

집을 팔려다가 못 팔았어요.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줘야하니 확인하려 전화하니 집 안팔리는거 같아 아직 안 구했데요.

전세금 많이 올라서 그냥 내보내고 새로 전세 받기로 맘 먹었는데

바로 나가라기 뭐해서 그럼 날 풀리는 3월에 나가겠냐니 고맙다고 그리하겠데요.

그래서 복덕방에 매매 말고 전세 구해달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중순쯤 좋은 조건 생겨서 1월말  이사가겠데요. 계약도 했데요.

부랴부랴 급히 들어올 사람 구했는데 2월 중순 들어올 수 있데요.

이사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올 세입자가 10일정도 갭이 생겨서

대출 받아주려니 부대비용이 60만원정도 들더군요.

혼자 부담하기 억울해서 반씩 부담하자니 자기가 왜 내야하냐는 식이예요.

 

대출비용 내는 대신 장기수선금 십만얼마인지 이십만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거 안받겠데요.

산수가 안되는건지 절 바보로 아는건지 30만원 달라는데

정산해봐야 알겠지만 십만얼마 이십만 얼마랑 퉁치자는게 말이 되나요?

 

관리비에 장기수선비와 일반 수선비 두 항목이 있던데 두개 다 집주인이 주는거 아니지요?

장기수선비만은 한달에 오천 얼마였어요.

 

좋은게 좋은거다 했는데 세입자가 한푼도 손해 안보려 하는 태도에 맘이 확 상하네요.

상의없이 계약해버려 우리는 쓸데없이 대출 받아야하고

10일정도 비는 아파트관리비며 겨울이라 동파도 신경써야하고...

여러모로 신경쓰게 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나요.

 

남편은 여러가지 말이 오간  후 감정이 상해서 모르겠다 ...그냥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2월 중순에 전세금 주겠다 해 버렸어요.

 

뭔가 변수가 또 생기겠지만 지금 맘으로는 그냥 2월에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 줄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뭔가 불리해질 상황이있나요?

임대차보호법..그런거에 걸리는 게 있나요?

 

욕하시면  감수하겠지만 저도 무지 속상한 상황이라는거 이해해 주세요..ㅠㅠ

IP : 211.221.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5 2:59 PM (119.201.xxx.236)

    서로 조율을 해야하는 문제인데 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자기맘대로 정하고 계약해버린건 문제가 있죠..2월말에 돈 준다고 했으니 자기들이 어디서 대출받아서라도 미리 짐을빼고 이사를 나가거나 아님 날짜를 2월말로 다시 조정하거나 하겠지요..우선 기다려보세요.

  • 2. 어...
    '12.1.15 3:21 PM (59.9.xxx.175)

    그쪽에서 상의 없이 그렇게 덜컥 집 구한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세만기 끝난 다음에는 돈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이자를 물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 3. 그게
    '12.1.15 3:24 PM (183.97.xxx.55)

    전세 만기일에 전화 했을 때 계약을 안 해서 3월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 반대 경우라면 그 세입자가 참아줄까요?

    제 생각엔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자를 반씩 나누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돌려줘야 하구요.

  • 4. ..
    '12.1.15 3:28 PM (211.221.xxx.16)

    12월 중순 계약만기일에 맞춰서 전세 들이려면 들일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이사했다면 순조롭게 돈받아서 바로 줬을거예요.
    아님 집 구할때까지 여유를 달라고 했다면 조율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
    암튼 대출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 5.
    '12.1.15 4:45 PM (211.41.xxx.106)

    장기수선비를 안 받겠단 말은 그걸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주인쪽이 직접 받으란 얘기 아닐까요? 장기수선 충담금 2년이면 그또한 무시 못할 금액인데, 저도 이걸 안 받겠다 했다면 성의는 충분히 보인 걸로 보여요. 편한 날짜가 서로 엇갈린 감은 있지만 세입자 쪽이 막무가내로 이기적이진 않아 보여요.
    님네가 처음에 집 판다 그랬는데 집이 안 팔려서 이사 날짜가 다시 조정된 것 같고 원래는 세입 안고 팔려는 거였겠지요? 다시 조정된 날짜가 3월이라면 1월말 이사가 그리 몰상식한 것도 아니고요. 집 팔려 내놓았다면 그것만으로 집 보여주는 등등 불편할 법했을 텐데 그건 또 없던 일이 된 거고 그 쪽도 이래저래 번복사항에 골아팠으려니 감안해 주심 좋겠네요. 일단 장기수선충담금을 안 받겠단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373 사골우거지 국밥은 어떻게 만드나여~~~~? 1 해볼거야~ 2012/01/31 1,400
65372 중3, 고1 아이와 부부, 서울 갑니다(하루코스) 10 서울사시는분.. 2012/01/31 1,627
65371 자동차를 보통 어떻게 구입하는거예요?? 2 .... 2012/01/31 1,064
65370 개명 할수 있게 도움좀 주세요.. 개명하자 2012/01/31 983
65369 미국 사는 친구가 아이패드 2가 있다는데요. 4 ........ 2012/01/31 1,463
65368 한가인씨,남상미씨....서로 역할이 바뀌었어야..... 16 아래글 힌트.. 2012/01/31 3,661
65367 부산 밀리오레 토다이 뷔페 어떤가요? 미미 2012/01/31 1,163
65366 콜드스톤 50%할인 쿠폰 나왔어요. 2 제이슨 2012/01/31 1,514
65365 선관위도 거짓말하며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수작..... 1 사랑이여 2012/01/31 794
65364 "경찰이 나경원 선거 운동원인가" 2 세우실 2012/01/31 1,073
65363 세입자 관련....조언 부탁드려요... 7 집주인..... 2012/01/31 1,517
65362 음파 칫솔이란거 효과 있을까요? 1 치아부식 2012/01/31 1,244
65361 매력과 색기 9 ... 2012/01/31 12,738
65360 카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궁금이 2012/01/31 1,374
65359 전두환 前대통령 이웃, "이제 좀 고향으로 가세요&qu.. 10 단풍별 2012/01/31 2,209
65358 [10.26부정선거]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2 ... 2012/01/31 1,255
65357 창원 마산 진해 사시는 82회원 분들께 도움요청합니다. 9 훈련병 엄마.. 2012/01/31 2,817
65356 수내동 피아노 학원 추천해주세요 2 초등3학년 2012/01/31 1,682
65355 와이파이에서 아이튠즈는 아이폰으로 바로 접속되는건가요 1 와이파이 2012/01/31 792
65354 친정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선택 도움.. 5 뇌경색 질환.. 2012/01/31 3,319
65353 팔만대장경 꽂혀있는것밖에 볼 수 없나요? 6 해인사 2012/01/31 1,395
65352 남상미라는 배우말이에요... 65 2012/01/31 14,968
65351 홍대리치몬드도 오늘까지만 영업한다네요.. 24 아쉬어라.... 2012/01/31 3,301
65350 남의편이라는 사람과 싸우고 말거의안하기를 이제 무려 18일 4 냉랭 2012/01/31 2,205
65349 다음에 드라마관련 글 읽었는데요. 3 해품달 2012/01/3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