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머리 아파요.조언 좀 부탁드려요.

.. 조회수 : 1,671
작성일 : 2012-01-15 14:51:32

집을 팔려다가 못 팔았어요.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줘야하니 확인하려 전화하니 집 안팔리는거 같아 아직 안 구했데요.

전세금 많이 올라서 그냥 내보내고 새로 전세 받기로 맘 먹었는데

바로 나가라기 뭐해서 그럼 날 풀리는 3월에 나가겠냐니 고맙다고 그리하겠데요.

그래서 복덕방에 매매 말고 전세 구해달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중순쯤 좋은 조건 생겨서 1월말  이사가겠데요. 계약도 했데요.

부랴부랴 급히 들어올 사람 구했는데 2월 중순 들어올 수 있데요.

이사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올 세입자가 10일정도 갭이 생겨서

대출 받아주려니 부대비용이 60만원정도 들더군요.

혼자 부담하기 억울해서 반씩 부담하자니 자기가 왜 내야하냐는 식이예요.

 

대출비용 내는 대신 장기수선금 십만얼마인지 이십만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거 안받겠데요.

산수가 안되는건지 절 바보로 아는건지 30만원 달라는데

정산해봐야 알겠지만 십만얼마 이십만 얼마랑 퉁치자는게 말이 되나요?

 

관리비에 장기수선비와 일반 수선비 두 항목이 있던데 두개 다 집주인이 주는거 아니지요?

장기수선비만은 한달에 오천 얼마였어요.

 

좋은게 좋은거다 했는데 세입자가 한푼도 손해 안보려 하는 태도에 맘이 확 상하네요.

상의없이 계약해버려 우리는 쓸데없이 대출 받아야하고

10일정도 비는 아파트관리비며 겨울이라 동파도 신경써야하고...

여러모로 신경쓰게 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나요.

 

남편은 여러가지 말이 오간  후 감정이 상해서 모르겠다 ...그냥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2월 중순에 전세금 주겠다 해 버렸어요.

 

뭔가 변수가 또 생기겠지만 지금 맘으로는 그냥 2월에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 줄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뭔가 불리해질 상황이있나요?

임대차보호법..그런거에 걸리는 게 있나요?

 

욕하시면  감수하겠지만 저도 무지 속상한 상황이라는거 이해해 주세요..ㅠㅠ

IP : 211.221.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5 2:59 PM (119.201.xxx.236)

    서로 조율을 해야하는 문제인데 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자기맘대로 정하고 계약해버린건 문제가 있죠..2월말에 돈 준다고 했으니 자기들이 어디서 대출받아서라도 미리 짐을빼고 이사를 나가거나 아님 날짜를 2월말로 다시 조정하거나 하겠지요..우선 기다려보세요.

  • 2. 어...
    '12.1.15 3:21 PM (59.9.xxx.175)

    그쪽에서 상의 없이 그렇게 덜컥 집 구한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세만기 끝난 다음에는 돈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이자를 물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 3. 그게
    '12.1.15 3:24 PM (183.97.xxx.55)

    전세 만기일에 전화 했을 때 계약을 안 해서 3월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 반대 경우라면 그 세입자가 참아줄까요?

    제 생각엔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자를 반씩 나누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돌려줘야 하구요.

  • 4. ..
    '12.1.15 3:28 PM (211.221.xxx.16)

    12월 중순 계약만기일에 맞춰서 전세 들이려면 들일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이사했다면 순조롭게 돈받아서 바로 줬을거예요.
    아님 집 구할때까지 여유를 달라고 했다면 조율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
    암튼 대출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 5.
    '12.1.15 4:45 PM (211.41.xxx.106)

    장기수선비를 안 받겠단 말은 그걸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주인쪽이 직접 받으란 얘기 아닐까요? 장기수선 충담금 2년이면 그또한 무시 못할 금액인데, 저도 이걸 안 받겠다 했다면 성의는 충분히 보인 걸로 보여요. 편한 날짜가 서로 엇갈린 감은 있지만 세입자 쪽이 막무가내로 이기적이진 않아 보여요.
    님네가 처음에 집 판다 그랬는데 집이 안 팔려서 이사 날짜가 다시 조정된 것 같고 원래는 세입 안고 팔려는 거였겠지요? 다시 조정된 날짜가 3월이라면 1월말 이사가 그리 몰상식한 것도 아니고요. 집 팔려 내놓았다면 그것만으로 집 보여주는 등등 불편할 법했을 텐데 그건 또 없던 일이 된 거고 그 쪽도 이래저래 번복사항에 골아팠으려니 감안해 주심 좋겠네요. 일단 장기수선충담금을 안 받겠단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92 장터거래에서... 17 ... 2012/01/15 1,946
58691 복권 18억에 당첨되었을 경우 세금문제.. 22 부자 2012/01/15 6,469
58690 구혜선 나오는 파일럿 드라마..연기 어떠세요? 21 애엄마 2012/01/15 3,874
58689 가죽지갑을 세탁했어요ㅠㅠㅠ 1 미미르 2012/01/15 2,845
58688 [펌]후배와 선배 4 충격 2012/01/15 1,169
58687 저처럼 게으른 사람 있나요? 글 없어졌나 봐요--서운.. 1 ........ 2012/01/15 1,065
58686 전세..머리 아파요.조언 좀 부탁드려요. 6 .. 2012/01/15 1,671
58685 인터넷에서 상시적 선거운동 할수있게 만든 정동영의원 1 미륵 2012/01/15 550
58684 친정엄마도 선물이나 물건에 심드렁한 편인데요 4 ... 2012/01/15 1,372
58683 저도 걱정인형 왔어요 4 오마낫 2012/01/15 1,539
58682 덮어놓고 시비거는 여자는 어찌 생각해야하나요? 5 시비 2012/01/15 2,434
58681 가짜 와인을 먹었는지 술이 안깨요. 3 괜찮은 방법.. 2012/01/15 787
58680 차라리 얻어맞아서 진단서라도 끊을수 있음 좋겠어요 3 ........ 2012/01/15 1,138
58679 암걸리신 친정엄마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데.. 9 .. 2012/01/15 2,247
58678 겸재 정선 좋아하시는분들~ 2 2012/01/15 729
58677 학교폭력 예방 위해 ‘엄한’ 남교사 늘려야 7 ........ 2012/01/15 1,084
58676 이제 곧 설날 2 씩씩하게 2012/01/15 616
58675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할까, 1심판결에 교육계주목 기린 2012/01/15 873
58674 아이패드로 TV도 볼 수 있나요? 3 컴맹구출부탁.. 2012/01/15 1,405
58673 베이지계열 차 가지신 분들께 질문이요! 세차 자주하세요? 차주 2012/01/15 429
58672 "원전이 무한에너지? 우라늄도 30~40년이면 고갈&q.. 2 무서워요. 2012/01/15 711
58671 강북사는게 죄도아니고..노페도 맘대로 못입겠네요 5 ^^ 2012/01/15 2,256
58670 여고생용 다이어리와 귀마개를 사야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3 Happy .. 2012/01/15 606
58669 [공모전] PAT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 해 보세요! 친환경 2012/01/15 405
58668 미국에 거주하시는 회원님... 4 궁금녀 2012/01/1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