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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

하이랜더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2-01-15 02:37:29
1980년대만 해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입학하면 어머님들이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가 잘 못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곤 하였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속 된 말로 참으로 무식하게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곤 하였다. 필자도 중고등학생 시절을 회상하면 가장 아프게 맞았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곤 한다. 오느날 학교의 모습은 어떠할까?
 
교사가 회초리를 들기만 하여도 아이들은 폭행죄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다.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들도 교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만 대변하며 교사 멱살을 붙잡는다. 필자가 어렸을 때 본 불량아들을 소재로 한 일본 학원만화의 현실이 21세기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회초리는 필수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10세 정도가 지나면 체벌 보다는 이해를 시켜야 한다.
 
문제는 말로 해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체벌이 필요 하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귀 못 알아듣는 덩치 큰 아이는 맞아야 한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교육 현장 최전방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체벌하면 인터넷과 학부모들이 난리를 친다. 심지어 사법처리까지 하겠다고 교사들을 협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무식하고 과격하다고 해서 고문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고문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체벌하는 목적도 학생에게 무작정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선도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초리도 너무 살살 때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패서도 안 된다. 체벌은 기술이자 철학이다. 보다 효과적인 체벌과 학부모의 항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체벌을 할 수 있는 전문 교사들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마다 조재하는 ‘미친개’ 별명을 가진 교사, 학생주임, 체육교사등 냉정한 남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자격시험을 보게끔 하자. 국가나 교육청이 인정한 체벌면허제도(체벌자격증)를 도입 하는 것이다. 체벌면허증이 있는 교사가 적합한 절차에 의해 문제 학생들을 체벌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왜 때렸냐며 교무실에서 난동을 피울 수도 없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을 체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집회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자. 학생들을 체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특징이 다를뿐더러 동년의 남학생이라도 체격 차이는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질량 300g의 회초리로 허벅지 30대를 때린다고 하였을 때 50kg의 남학생과 70kg의 남학생이 느끼는 고통의 차이는 존재 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 남성이 20세가 되면 병무청에 가 신체검사를 받는 것처럼 각 학생들에 대해서도 신체적 등급을 정하면 된다.
 
모든 학생들은 1년마다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그에 따른 신체적 조건에 따라 등급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등급을 3단계로 나누었다고 가정 하자. 학생 한명이 수업 중에 소란을 일으키고, 여교사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체벌면허를 가진 교사에게 체벌을 요청한다. 외모만 봤을 때에는 학생의 신체 등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럴 때에는 명찰의 색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등급은 빨간색, 2등급은 파란색, 3등급은 노란색 등 모든 교복에는 명찰이 있는데 명찰의 색상으로 한눈에 학생의 신체 등급을 파악하여 적합한 체벌을 가할 수 있다. 체벌면허제도의 또 다른 장점 체벌면허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큰 효과는 학생을 체벌해야겠다고 느낀 교사의 직접적 체벌을 면제함으로서 감정적인 체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있다.
 
그 뿐 아니라, 체벌면허교사는 교사와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체벌이 필요한지 안한지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잘 못 했는지 냉정하게 한 번 더 돌이킬 수가 있다. 필자가 대학에서 교육학 강의를 이수 하였는데 담당 강사는 독일 유학파 출신의 학국식 페미니즘으로 똘똘 뭉친 여성이었다. 학생들은 절대로 체벌해서는 안 되며, 그 당시 이슈였던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예를 들며 그 학생이 무조건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었다. 한 학기 동안 필자와 그 강사는 참으로 치열한 수업을 진행했고, 결국 좋은 학점을 못 받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같은 학기에 배운 도덕 시간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체벌해야 한다고 강의하는 것이었다. 그 강사 분은 교직생활을 오래 동안 하신 중년 여성 분 이었다.
 
체벌이 꼭 필요하냐며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주장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필자는 맞는 놈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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