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505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171 비용이 비슷하다면 코타키나바루와 제주도중 어딜 선택하면 좋을까요.. 8 문의 2012/01/31 1,788
    64170 가장 싼 우유 발견. 15 .. 2012/01/31 4,616
    64169 새해를 맞아.. 108배 시작하신분덜 계세요?? 9 2012/01/31 2,449
    64168 저녁밥 뭐가 맛있을까요? 내가한밥 3 맛없어 2012/01/31 999
    64167 전과를 사야되는데요 1 ... 2012/01/31 480
    64166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기사 2 김 민 영 2012/01/31 808
    64165 조심스럽지만.. 지난번 동상걸린 아들친구 후기를 기다려요.. 2 .... 2012/01/31 1,280
    64164 김밥체인점 김밥~ 넘 맛있네요. 뭘 넣었기에.... 10 김밥좋아 2012/01/31 4,479
    64163 집 전세 내놓을 때 - 부동산 궁금... 14 집 내놓는 .. 2012/01/31 6,626
    64162 화농성 여드름 안짜고 두면 그것도 자국 남나요? 4 ... 2012/01/31 7,233
    64161 천국에 갖다온 소년 죽은 누나, 엄마, 친척, 할배 모두 다 만.. 2 호박덩쿨 2012/01/31 2,068
    64160 홀시아버지 모시기 9 아침맘 2012/01/31 5,533
    64159 저녁하기 넘 싫으네요 님들은 뭐 드실꺼예요? 23 저녁 2012/01/31 3,247
    64158 게걸스런 지네발 자영업자 떡실신......오마이 뉴스 1 바다네집 2012/01/31 1,168
    64157 돈봉투 수사 '몸통'으로…김효재 소환 초읽기 세우실 2012/01/31 329
    64156 신발이 크십니다 9 2012/01/31 1,327
    64155 시어머니가 가족카드 가지고 다닌 사람인데요 17 dd 2012/01/31 7,643
    64154 82쿡 회원님과의 즐거운 점심식사.. 30 독수리오남매.. 2012/01/31 2,584
    64153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하게 하시나요? 3 초등6학년 2012/01/31 478
    64152 카카오톡 완전 무식한 질문 4 미도리 2012/01/31 1,758
    64151 싱가폴 자유여행 경비 얼마나? (호텔, 항공 제외) 11 싱가폴 여행.. 2012/01/31 20,673
    64150 지하철에 붙은 스티커 지하철 애정.. 2012/01/31 436
    64149 코스트코악기 괜찮나요 8 바이올린 2012/01/31 1,760
    64148 원숭이 새끼가 뉴타운을 막는건 11 ... 2012/01/31 1,717
    64147 스팀오븐에 대한 망설임이 계속되요. 2 오븐사랑 2012/01/3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