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클로버 조회수 : 726
작성일 : 2012-01-12 15:10:04
아버님이 올초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전에 의료비 지출한게 좀 되고요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저희쪽에 공제 올려도 되는데 이미 공제받았던거라면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 회사는 4대보험도 안되고 월급도 70여만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
기본공제정도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료비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IP : 121.12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3:12 PM (203.248.xxx.229)

    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

    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

    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

  • 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

    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

  • 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

    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

    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20 마흔 중반되니 실수가 넘 많아져요. 3 .. 2012/03/05 1,385
77719 나꼼수는 소식없나요..? 8 목이긴사슴 2012/03/05 1,459
77718 예전 KT집전화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3 초딩맘 2012/03/05 1,461
77717 좀 있다가 이게 맞아요?아님 좀 이따가 이게 맞아요? 4 맞춤법 2012/03/05 1,359
77716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운동을 억누르는 기적이 일어나다니!.. 2 참맛 2012/03/05 475
77715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 부라*미싱 어떤가요? 1 ........ 2012/03/05 826
77714 일요일아침 동물농장 5 보신분 있나.. 2012/03/05 1,202
77713 만약 고딩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면... 26 고딩맘 2012/03/05 2,215
77712 전여옥 공천 탈락했네요... 38 ^^ 2012/03/05 6,023
77711 서민 옆집이 W호텔 결혼하는 며느리 얻네요. 17 우와,, 2012/03/05 14,000
77710 MBC, 무더기 징계 예고…기자166명 사직 결의 9 세우실 2012/03/05 1,082
77709 출퇴근길에 걷기로 운동해서 효과 보신분들께 여쭙니다. 3 걸어보세 2012/03/05 1,793
77708 불어 하시는 분들 '미안하다'는 말을 불어로 어떻게 말해야 해요.. 5 불어요..... 2012/03/05 4,442
77707 생리가없는데 피임약을 처방해주네요 7 *** 2012/03/05 2,179
77706 올해 생해 전환기 건강진단은 몇년생이 받는건가요 7 작년에 하신.. 2012/03/05 1,088
77705 룸살롱 마담이 ‘청와대 행정관 술접대’ 진정 낸 까닭 6 샬랄라 2012/03/05 1,103
77704 푸룬쥬스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2/03/05 907
77703 새누리당이 장승수 변호사를 분당지역에 전략공천 할 모야이군요. 8 ... 2012/03/05 1,272
77702 어린이집 2주간 12시30분에 끝난다구 하는데요 7 어린이집 2012/03/05 1,094
77701 흑염소를 주문했는데..... 5 *** 2012/03/05 1,033
77700 정수리 부분가발 쓰는 분들 계세요 1 만족도 2012/03/05 2,869
77699 텔레비전에서 공직선거정책토론 해요.냉무 나거티브 2012/03/05 310
77698 저에게 신기가있다네요.....어찌해야좋을까요 68 샤랄라여신 2012/03/05 40,491
77697 3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3/05 412
77696 요즘은 갈비찜이 국물 흥건하게 나오나요~ 1 음식점 2012/03/05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