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클로버 조회수 : 693
작성일 : 2012-01-12 15:10:04
아버님이 올초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전에 의료비 지출한게 좀 되고요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저희쪽에 공제 올려도 되는데 이미 공제받았던거라면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 회사는 4대보험도 안되고 월급도 70여만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
기본공제정도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료비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IP : 121.12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3:12 PM (203.248.xxx.229)

    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

    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

    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

  • 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

    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

  • 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

    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

    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446 명절이 다가오니, 답답해져오시죠? 9 meeya1.. 2012/01/19 1,568
60445 편파방송의 대명사, 이제 정치꾼으로 Rdn 2012/01/19 416
60444 코드 안맞는 사람이랑 하루종일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못하겠어요ㅠ.. 1 ... 2012/01/19 1,786
60443 마트 가서 간식은 어느정도 구입하시나요? 2 ... 2012/01/19 1,141
60442 여윳돈 1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dma 2012/01/19 2,674
60441 시엄니가무서워지네요 17 착한며늘 2012/01/19 4,489
60440 요즘은 쥐가 잘 안 보이지요? 6 rat 2012/01/19 1,343
60439 악 ㅠㅠ 해품달 성인연기자.... ㅠㅠ 71 나라냥 2012/01/19 13,200
60438 곽노현 판결을 보며 드는 생각 2 허거걱 2012/01/19 1,200
60437 생굴이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보관 가능한가요? 냉동가능한가요?.. 2 굴굴굴 2012/01/19 2,410
60436 인삼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ee 2012/01/19 836
60435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82cook.. 2012/01/19 467
60434 집주인이 보일러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배짱 부리면 6 대처법이 필.. 2012/01/19 1,111
60433 그냥 한달에 50만원 미만 적금 드는거..어디다 드세요들? 8 아후 2012/01/19 3,067
60432 부러진 화살 보고왔어요~ 20 .. 2012/01/19 3,530
60431 21개월 아기, 어떤책 사줄까요? 6 2012/01/19 1,650
60430 친구가 남편한테 자다가 맞았대요(남편이 잠꼬대가 엄청 심해서~).. 2 세상에 2012/01/19 2,058
60429 셜록 홈즈 패러디 이거 보셨어요?ㅋㅋㅋㅋ 4 이젠 2012/01/19 2,243
60428 이전에 맞벌이었다가 지금 전업인데 국민연금 계속 넣는게 좋을까요.. 6 국민연금 2012/01/19 2,251
60427 나꼼수의 공식입장이 궁금__진중권-- 25 ㅁㅁ 2012/01/19 2,348
60426 모든 것이 다 허무해요 5 허무 2012/01/19 1,574
60425 TV와 컴퓨터가 없는세상... 2 지리산둘레길.. 2012/01/19 873
60424 밤잠자면서 울거나 비명지를때 5 초등아이 2012/01/19 1,858
60423 내일 일산에서 6,9세 남아둘델고 강남가는 버스타고 가려는데요... 12 가능할까? 2012/01/19 1,293
60422 서울역에서 경의선타고 일산가는거 좀 봐주세요.. 타보신분~~~~.. 10 답변절실 2012/01/19 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