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클로버 조회수 : 692
작성일 : 2012-01-12 15:10:04
아버님이 올초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전에 의료비 지출한게 좀 되고요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저희쪽에 공제 올려도 되는데 이미 공제받았던거라면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 회사는 4대보험도 안되고 월급도 70여만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
기본공제정도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료비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IP : 121.12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3:12 PM (203.248.xxx.229)

    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

    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

    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

  • 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

    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

  • 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

    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

    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034 지방간에 녹즙이 좋을까요? 11 지방간 2012/01/13 5,414
58033 어릴때 먹었던 잊지 못하는 외국과자 이름을 찾고 싶어요 12 ........ 2012/01/13 2,531
58032 성장탕 먹이고 싶은데 한의원 소개 부탁드려요~ (강남,서초) 2 처음처럼.... 2012/01/13 1,034
58031 봉도사 면회하고온 주진우기자트윗!! 3 ㅋㅋ 2012/01/13 2,447
58030 초등영어학원보내시나요. 7 .. 2012/01/13 4,616
58029 생협도 검색하니 여러군데던데 어디서 사야해요??? 2 생협어디 2012/01/13 669
58028 TV특강 좀 찾아주세요.. 82분들,,, 2 아보카도 2012/01/13 407
58027 회 몇킬로 뜨면 좋을까요? 3 어른 여섯명.. 2012/01/13 763
58026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dd 2012/01/13 1,782
58025 동물 보호소에 안 쓰는 이불 보내는 방법 아시는 분 5 ... 2012/01/13 1,496
58024 부끄러운 넋두리... 5 2012/01/13 1,989
58023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비교 3 사랑이여 2012/01/13 632
58022 저 취향이 독특한가봐요~내시가 제일 좋아요 ㅡㅡ;; 7 해품달 이야.. 2012/01/13 1,417
58021 주민등록증대신 운전면허증도 5 외국여행시 2012/01/13 1,074
58020 생일이 어색한 사람.... 2 나무 2012/01/13 953
58019 영어 질문... 2 rrr 2012/01/13 398
58018 남편 식구들 어이없고 기가 2 막히네요 2012/01/13 2,125
58017 강아지를 어느 정도로 혼내야 할까요? 20 2012/01/13 3,930
58016 부천에 있는 맛있는 부페 11 초이스 2012/01/13 2,082
58015 대성 기숙학원중에 가장 전통있고 본원직영은 어디인가요? 2 급함 2012/01/13 1,129
58014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으로 얼마가 적절할까요? 3 해피트리 2012/01/13 1,264
58013 홍콩,대만,싱가폴등 아시아 비슷한 다른나라들도 불황,취업대란인가.. ... 2012/01/13 612
58012 (급)칼국수반죽에 강력분과 박력분중 어떤게나을까요? 2 토토네 2012/01/13 1,465
58011 가수 김광진이요..... 9 좋아 2012/01/13 2,161
58010 해몽 부탁드립니다. 고3엄마 2012/01/13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