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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서 넘어져 골절됐는데요

고민 조회수 : 4,207
작성일 : 2012-01-12 09:49:30

마트 3층 옥상주차장서 눈이 약간 내린날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방수처리된(초록색) 곳에 물이(눈 녹은건지) 고여 있어 미끄러졌는데 왼손으로 바닥 짚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나봐요.

손목위로 금이 갔다고 해서 지금 깁스 하고 잇는데  마트에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IP : 116.39.xxx.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51 AM (112.149.xxx.61)

    어제 뉴스에 잠깐
    식당에서 넘어지면
    식당에서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2. 지나가다
    '12.1.12 10:06 AM (116.36.xxx.29)

    에고..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져도 무조건 배상청구하나요?
    그앞에 불법 적재물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바닥에 금이 갔던것도 아니고
    옥외 주차장이라면, 눈온날 당연히 눈이 쌓일꺼 아닌가싶은데요.
    내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내일이라고 해도 그냥, 조용히 병원갔다 오지 그걸 마트에 책임을 물을일인가 생각도 못할일이고
    지금도 역시 그게 마트 잘못일까? 싶네요

  • 3. 마트잘못
    '12.1.12 10:12 AM (211.246.xxx.214)

    옥상주차장이면 눈올때 더더욱신경을써야하는데 마트에서관리소홀인거죠. 그걸왜조용히넘기죠?왠만한마트는 다보험가입되어 있어서 보상받을수있으실듯..증거대라하면 Cc티비 보라고하세요

  • 4. 영업배상책임보험
    '12.1.12 10:17 AM (112.185.xxx.130)

    영업배상책임보험 검색하시면..도움되실듯 합니다
    미국 살던 시절에...
    그네들은 바닥 청소후 물한방울만 묻어있어도 꼭 wet floor 주의표지판을 세우더군요.
    저런 문화에 익숙치 않았던 동포상인들이..저 표지판 안세웠다가..
    소송걸려서 한방에 훅 가신 경우가 있었다고..

  • 5. 영업배상책임보험
    '12.1.12 10:20 AM (112.185.xxx.130)

    어두운 밤길에 다리위를 건너가시던 시민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셔서 다쳤어요.
    시에서 치료비와 보상비까지 물었습니다.
    가로등이 좀 어두웠다고....

    원글님 사안도...관리감독의 책임을 따지고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6. 위에는 마트분인가요?
    '12.1.12 10:36 AM (14.32.xxx.77)

    물고여있었다니...당연 마트책임이지요. 마트에 신청하세요. 손해사정인이든 나올거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림되어요. 치료비외 깁스하고 나면 물리치료할것이고 위자료도 받으세요.
    그래야 다음사람 넘어져 부러지는 일도 줄지요. 영업장마다 다 보험들어있어요.

  • 7.
    '12.1.12 10:56 AM (211.189.xxx.101)

    맞아요. 그래서 cc티비를 다 설치하죠. 그거 확인하고 어느정도 배상해줄꺼에요.

  • 8. ....
    '12.1.12 12:26 PM (110.14.xxx.164)

    될거에요 마트측도 대비 보험 들어두었을거고요

  • 9. 가능할듯...
    '12.1.12 12:57 PM (116.41.xxx.182)

    제 남편은 역에서 나오다가 눈쌓인곳을 제때 안치워 미끄러져 인대파열 됐거든요...손해배상 받았어요.
    cc에 찍혀서 넘어진게 확실히 증명됐어요..
    보험회사에서 나와 조사하더라구요..
    가능할 듯 싶어요.

  • 10. 저라면 배상청구 못합니다.
    '12.2.9 12:13 AM (118.46.xxx.225)

    이것이 마트 책임인가요? 진정??
    마트였으니 마트에 청구한다면 길가다 넘어지면 시에다 청구하실 건가요?
    배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배 회사에 청구하고
    해변에서 수영하다 미끌어지면 국토해양부에 청구하고
    등산하다 넘어지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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