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2-01-12 08:49:22

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75.126.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00 AM (211.244.xxx.39)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됩니다.
    저도 소재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서 주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없어서...
    흠..

  • 2. 코로
    '12.1.12 9:21 AM (118.34.xxx.86)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운운 하시는건 좀 심하구요(그 업체)
    설사 부가세가 발생된다고 해도, 근건 원글님 회사가 어차피 환급 받는 부분인데요.. (원글님 업체가 매입처)
    부가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세액의 1%이니 그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25일 신고분에 해당하니, 그때 가산세내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원글이
    '12.1.12 9:37 AM (175.126.xxx.116)

    이런 경우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
    '12.1.12 9:48 AM (211.244.xxx.39)

    영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되는겁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거구요...
    근데 부가세를 내도 환급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그냥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 5. *****
    '12.1.12 10:17 AM (211.217.xxx.16)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에 사후개설된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과세기간종료일이 12월31일 이니까 구매확인서는 20일 이내만 개설되면 되고..
    20일이 경과하여 사후개설되면 영세율배제되어 10%부가세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국세청(전화126)에 전화 하셔서 자세한걸 물어보세요..

  • 6. *****
    '12.1.12 10:18 AM (211.217.xxx.16)

    그리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로 끊게 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 7. *****
    '12.1.12 10:46 AM (211.217.xxx.16)

    구매일에 일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고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요... 결국 구매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나내국신용장이 승인될 경우라면 구매일짜로 3장의 세금계산서가 끊겨져야하죠...
    구매확인서도 없이 영세율계산서를 끊었다면 일반과세세금계산서도 두장을 끊어줘야 하는거같아요.. 가산세 발생..
    애초에 그냥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봐요..

  • 8. 원글이
    '12.1.12 12:08 PM (175.126.xxx.116)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가세 부담도 저희더러 하라 하고 환급도 못받는다 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97 미국에 거주하시는 회원님... 4 궁금녀 2012/01/15 1,329
59796 기분나빠요-개인의취향 7 ㅠㅠ 2012/01/15 2,568
59795 부산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3 문의 2012/01/15 1,298
59794 미국에 소포로 간식거리를 보내려고 해요. 3 도와주세요~.. 2012/01/15 1,621
59793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생중계 중 2 지형 2012/01/15 1,203
59792 얼마전에 피아노 명곡집 추천 부탁드린다고 2 피아노명곡집.. 2012/01/15 966
59791 연말정산 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4 토끼 2012/01/15 1,382
59790 영어 질문 4 rrr 2012/01/15 523
59789 초등2학년인 엄마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2 아씨방 2012/01/15 1,279
59788 초1남자아이가 한번씩 머리가 아프다고 2 하는데요.... 2012/01/15 1,563
59787 옷장 대신 행거 사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3 궁금 2012/01/15 2,797
59786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4 walnut.. 2012/01/15 1,186
59785 대나무숯 몇년된거 버려야 하나요? 2 ㄷㄷ 2012/01/15 1,095
59784 경주를 가려고 하는데...어떻게 다니면 좋을까요???? (PLZ.. 7 구정때 여행.. 2012/01/15 1,260
59783 베트남 1월 중순 이후 날씨가 궁금해요. 2 기온 2012/01/15 2,254
59782 마늘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6 .. 2012/01/15 2,325
59781 4대의무, 국민의 의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요? 1 .. 2012/01/15 893
59780 이런증상도 공황장애 비슷한건가요? 4 막대사탕 2012/01/15 2,423
59779 야구는보통 몇살부터 할수있나요? 6 ㄷㄷㄷ 2012/01/15 1,206
59778 엄마가 설거지 할때 세제를 갑자기 안쓰시는데요 32 강아지 2012/01/15 14,085
59777 핸드폰이 KT인데요.. 영화예매 문의요.. ? 2012/01/15 704
59776 동네 친구가 저더러 섭섭하다네요?저는 납득이 안가서.. 60 이런상황 2012/01/15 12,514
59775 요새 여중고셍들의 arbeit는 성매매돈 30만원인가요? 4 .. 2012/01/15 2,592
59774 충격적인 현아 퍼포먼스라는대요 ㅠㅠ 15 진짜 ㅠ 2012/01/15 11,112
59773 초5학년 아들과 볼 영화가 없네요 3 지금 2012/01/15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