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