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 조회수 : 702
작성일 : 2012-01-12 08:49:22

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75.126.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00 AM (211.244.xxx.39)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됩니다.
    저도 소재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서 주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없어서...
    흠..

  • 2. 코로
    '12.1.12 9:21 AM (118.34.xxx.86)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운운 하시는건 좀 심하구요(그 업체)
    설사 부가세가 발생된다고 해도, 근건 원글님 회사가 어차피 환급 받는 부분인데요.. (원글님 업체가 매입처)
    부가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세액의 1%이니 그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25일 신고분에 해당하니, 그때 가산세내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원글이
    '12.1.12 9:37 AM (175.126.xxx.116)

    이런 경우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
    '12.1.12 9:48 AM (211.244.xxx.39)

    영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되는겁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거구요...
    근데 부가세를 내도 환급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그냥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 5. *****
    '12.1.12 10:17 AM (211.217.xxx.16)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에 사후개설된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과세기간종료일이 12월31일 이니까 구매확인서는 20일 이내만 개설되면 되고..
    20일이 경과하여 사후개설되면 영세율배제되어 10%부가세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국세청(전화126)에 전화 하셔서 자세한걸 물어보세요..

  • 6. *****
    '12.1.12 10:18 AM (211.217.xxx.16)

    그리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로 끊게 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 7. *****
    '12.1.12 10:46 AM (211.217.xxx.16)

    구매일에 일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고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요... 결국 구매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나내국신용장이 승인될 경우라면 구매일짜로 3장의 세금계산서가 끊겨져야하죠...
    구매확인서도 없이 영세율계산서를 끊었다면 일반과세세금계산서도 두장을 끊어줘야 하는거같아요.. 가산세 발생..
    애초에 그냥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봐요..

  • 8. 원글이
    '12.1.12 12:08 PM (175.126.xxx.116)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가세 부담도 저희더러 하라 하고 환급도 못받는다 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580 자꾸 여고시절 생각이 나는 걸 보니 늙었나봐요. 1 충무로박사장.. 2012/01/12 491
57579 룸세븐 책가방 어떤가요? .... 2012/01/12 994
57578 다운패딩도 불량이 있나요? 5 속상 2012/01/12 549
57577 박원순 아들 공익 판정한 의사, 병역비리 기소 전력 있다 6 2012/01/12 1,053
57576 설 보너스 받았어요^^ 5 해우 2012/01/12 1,528
57575 토란대 말린거 샀는데 손질법좀 알려주세요 4 속시원히 2012/01/12 11,698
57574 동원 개성 왕만두 드셔보신분 질문이요. 15 답변부탁 2012/01/12 3,230
57573 지하철 타는 방법 좀... (부끄부끄) 14 촌년됬어 2012/01/12 8,329
57572 봉주2회 또 100인분 나갑니다~ 6 나꼼 2012/01/12 818
57571 영작 하나만 도와주세요 1 dud 2012/01/12 278
57570 밥따로 물따로 다이어트 해보신 분! 6 정말 효과?.. 2012/01/12 5,219
57569 조금의 손해도 받지않겠다. 이건 말그대로 역차별이죠. 일을 더 .. 1 ... 2012/01/12 567
57568 잡종진도개와 잡종아끼다견 노견2마리가 있는데 이사를 가서 어디다.. 12 이지만 2012/01/12 2,258
57567 그냥 커피메이커도 괜찮나요?테팔이나 브라운 이런거... 1 아메리카노 2012/01/12 879
57566 엉뚱한 이 갈아논 사실 알게되면 어쩌시겠어요. 2 이런일도 2012/01/12 693
57565 냉이는 어떻게 다듬는 것인가요? 8 냉이 2012/01/12 3,083
57564 5년있다 이사할건데 벌써 이사하면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얘기하고.. 6 나름신혼 2012/01/12 899
57563 벤타 쓰시는분 계시면 꼭좀 한번 봐주세요~ 2 ..... 2012/01/12 1,190
57562 굴 1kg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ㅜㅜ 4 모르는게 많.. 2012/01/12 10,236
57561 봉주2회 100인분 나갑니다~ 5 나꼼 2012/01/12 721
57560 판교 테라스 있는 아파트(빌라?) 어때요? 4 질문 2012/01/12 5,181
57559 1월 12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1/12 424
57558 창피하지만 여쭙니다 마스크 되팔려면 어케 해야 할까요 6 창피하지만 2012/01/12 1,016
57557 아 반갑습니다~! 1 화이트초콜릿.. 2012/01/12 294
57556 양식기 사려는데 싸이트나 남대문 가게 2 추천부탁 2012/01/12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