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2-01-12 08:49:22

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75.126.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00 AM (211.244.xxx.39)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됩니다.
    저도 소재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서 주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없어서...
    흠..

  • 2. 코로
    '12.1.12 9:21 AM (118.34.xxx.86)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운운 하시는건 좀 심하구요(그 업체)
    설사 부가세가 발생된다고 해도, 근건 원글님 회사가 어차피 환급 받는 부분인데요.. (원글님 업체가 매입처)
    부가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세액의 1%이니 그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25일 신고분에 해당하니, 그때 가산세내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원글이
    '12.1.12 9:37 AM (175.126.xxx.116)

    이런 경우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
    '12.1.12 9:48 AM (211.244.xxx.39)

    영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되는겁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거구요...
    근데 부가세를 내도 환급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그냥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 5. *****
    '12.1.12 10:17 AM (211.217.xxx.16)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에 사후개설된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과세기간종료일이 12월31일 이니까 구매확인서는 20일 이내만 개설되면 되고..
    20일이 경과하여 사후개설되면 영세율배제되어 10%부가세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국세청(전화126)에 전화 하셔서 자세한걸 물어보세요..

  • 6. *****
    '12.1.12 10:18 AM (211.217.xxx.16)

    그리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로 끊게 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 7. *****
    '12.1.12 10:46 AM (211.217.xxx.16)

    구매일에 일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고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요... 결국 구매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나내국신용장이 승인될 경우라면 구매일짜로 3장의 세금계산서가 끊겨져야하죠...
    구매확인서도 없이 영세율계산서를 끊었다면 일반과세세금계산서도 두장을 끊어줘야 하는거같아요.. 가산세 발생..
    애초에 그냥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봐요..

  • 8. 원글이
    '12.1.12 12:08 PM (175.126.xxx.116)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가세 부담도 저희더러 하라 하고 환급도 못받는다 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072 사회복지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1 2급 2012/01/31 625
64071 청소기 구입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청소기 2012/01/31 721
64070 급질)복합기(잉크젯)중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이 좋을지요? 5 미안 2012/01/31 661
64069 제가 문제겠죠? 이런모임.. 3 유치 2012/01/31 1,093
64068 30만원주고 오리털 패딩인데 살까말까 갈등이 ㅠㅠ 9 갈등 2012/01/31 2,513
64067 매일 야근... 체력관리 어떻게 하세요? 6 홍삼?? 2012/01/31 1,735
64066 헤어스타일 유감.. 1 놀람 2012/01/31 877
64065 쓸쓸한 생일... ... 2012/01/31 601
64064 침대 메트리스 커버 고무가 터졌어요. 1 ss 2012/01/31 639
64063 친한 아파트 이웃이 이사간대요~~ 3 손님 2012/01/31 1,817
64062 침대 커버 몇세트씩 있어야 하나요? 2 궁금 2012/01/31 826
64061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도 될까요? 3 입학선물 2012/01/31 707
64060 올해토정비결 보고와서 3 부모님 2012/01/31 830
64059 리빙원데이 세일제품 콕앤* 제품이요~,, 지름신 2012/01/31 448
64058 추우시죠? 낮엔 보일러 끄고 이러고있어요 6 지금 2012/01/31 1,779
64057 병원 입퇴원확인서도 담당의사 확인? 1 병원 2012/01/31 1,720
64056 김밥 말았는데 낼까진 괜찮겠죠? 4 ........ 2012/01/31 844
64055 맞춤법 이야길 보니 어제 들은 이상한 대화 8 의인화 물신.. 2012/01/31 1,587
64054 연아는 이제 피겨 안하나요? 97 급 궁금 2012/01/31 9,138
64053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풀하우스 잼있나요? 저는 그거 9 개콘 2012/01/31 921
64052 서점에서 폰으로 책 찍어가는 거 범죄 수준 아닌가요? 9 네가지녀 2012/01/31 2,661
64051 광화문 출근 3호선 근처 전세 알아보는데요~ 4 전세 2012/01/31 1,250
64050 이쁜 여배우 이야긴 많지만.. 깜찍해서 좋아하는 여배우 있으세요.. 16 깜찍 2012/01/31 2,746
64049 독서 퀴즈 사이트 독서 2012/01/31 904
64048 [원전]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5 참맛 2012/01/31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