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2-01-12 08:49:22

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75.126.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00 AM (211.244.xxx.39)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됩니다.
    저도 소재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서 주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없어서...
    흠..

  • 2. 코로
    '12.1.12 9:21 AM (118.34.xxx.86)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운운 하시는건 좀 심하구요(그 업체)
    설사 부가세가 발생된다고 해도, 근건 원글님 회사가 어차피 환급 받는 부분인데요.. (원글님 업체가 매입처)
    부가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세액의 1%이니 그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25일 신고분에 해당하니, 그때 가산세내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원글이
    '12.1.12 9:37 AM (175.126.xxx.116)

    이런 경우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
    '12.1.12 9:48 AM (211.244.xxx.39)

    영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되는겁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거구요...
    근데 부가세를 내도 환급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그냥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 5. *****
    '12.1.12 10:17 AM (211.217.xxx.16)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에 사후개설된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과세기간종료일이 12월31일 이니까 구매확인서는 20일 이내만 개설되면 되고..
    20일이 경과하여 사후개설되면 영세율배제되어 10%부가세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국세청(전화126)에 전화 하셔서 자세한걸 물어보세요..

  • 6. *****
    '12.1.12 10:18 AM (211.217.xxx.16)

    그리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로 끊게 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 7. *****
    '12.1.12 10:46 AM (211.217.xxx.16)

    구매일에 일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고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요... 결국 구매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나내국신용장이 승인될 경우라면 구매일짜로 3장의 세금계산서가 끊겨져야하죠...
    구매확인서도 없이 영세율계산서를 끊었다면 일반과세세금계산서도 두장을 끊어줘야 하는거같아요.. 가산세 발생..
    애초에 그냥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봐요..

  • 8. 원글이
    '12.1.12 12:08 PM (175.126.xxx.116)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가세 부담도 저희더러 하라 하고 환급도 못받는다 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110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3 눈썰매장 2012/01/26 615
62109 신한 4050 두군데 학원에서 할인하려면 할인 2012/01/26 912
62108 나꼼수~ 정말 대단해요...존경해요!!ㅠㅠ)b 5 봉주3회듣고.. 2012/01/26 1,704
62107 쿨한척하기 미망인 2012/01/26 461
62106 바이올린 계속해야할까요? 7 6학년 2012/01/26 1,305
62105 이런 난감한 경우 어찌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6 백화점 2012/01/26 1,080
62104 남편 문자 43 익명 2012/01/26 10,140
62103 독일 밀레 제품, A/S 괜찮은가요? 그리고 LG 식기세척기 써.. 3 조언 주세요.. 2012/01/26 3,091
62102 여전한 택시승차거부...에휴.. 꼬꼬댁꼬꼬 2012/01/26 539
62101 공정위에서 통신사 lte 광고..광고법 위반 조사중이라네요; 꼬꼬댁꼬꼬 2012/01/26 337
62100 나꼼수에서 말하던 댓글 알바. 방금 발견했어요. 오늘자 기사. 2 2012/01/26 1,540
62099 1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26 630
62098 ㅎㅎ갈비탕 말이에요 창피 3 질문녀 다시.. 2012/01/26 1,150
62097 에이미 좋아하시는분 계세요? 4 .. 2012/01/26 2,122
62096 어디서 듣자니 1pun뭐라하는 팟캐스트도 있다네요 요새 팟캐스.. 2012/01/26 313
62095 회사 사장님 축의금이요.. 당최 2012/01/26 1,520
62094 1월 2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26 319
62093 콘택트렌즈를 하려고 하는데 안과를 꼭 가야할까요? 3 ^^ 2012/01/26 663
62092 이모한테 선물할건데 골라주세요! 6 고민고민 2012/01/26 655
62091 운동할때 발이 시린데... 5 어그. 2012/01/26 756
62090 알고계신 게임 다 말해주세요 1 레크레이션~.. 2012/01/26 425
62089 어떤가요? 아이툰과학스.. 2012/01/26 266
62088 매일 어지러지는 아이 방 치워줘야 되나요? 4 귀차니즘 2012/01/26 1,042
62087 나꼼수에 나온 댓글알바 성지순례..링크有 2 ㅇㅇㅇ 2012/01/26 1,315
62086 인강 추천해주세요.. 3 중학생영어 2012/01/26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