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이번주안에 준비해야합니다
연말정산서류를 보니까 배우자수입이 100만원이상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100만원은 연수입총액 인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한달에 이십만원정도 수입있습니다
정해진 액수가 아니고 일년중 한달 평균이라 할수 있는데
이 금액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이번주안에 준비해야합니다
연말정산서류를 보니까 배우자수입이 100만원이상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100만원은 연수입총액 인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한달에 이십만원정도 수입있습니다
정해진 액수가 아니고 일년중 한달 평균이라 할수 있는데
이 금액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배우자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연소득 500만원 정도 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걱정말고 신청하셔요
총액기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일때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요
님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되시니까 배우자공제가 되구요
그밖에 다른 소득금액이 없으시면 됩니다.
일년에 500만원을 번다고 했을때
소득금액이 100만이라고 보면 되요.
정 궁금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구요
님은 240만원 버시는 거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아도 되요.
아이고 감사감사
복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