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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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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배우자수입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2-01-11 23:43:28

연말정산 서류를 이번주안에 준비해야합니다

연말정산서류를 보니까 배우자수입이 100만원이상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100만원은 연수입총액 인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한달에 이십만원정도 수입있습니다

정해진 액수가 아니고 일년중 한달 평균이라 할수 있는데

이 금액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IP : 220.86.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말정산
    '12.1.12 12:00 AM (125.178.xxx.6) - 삭제된댓글

    배우자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연소득 500만원 정도 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걱정말고 신청하셔요

  • 2. 총액
    '12.1.12 12:06 AM (211.202.xxx.71)

    총액기준입니다.

  • 3. ㅇㅇ
    '12.1.12 12:08 AM (58.234.xxx.212)

    배우자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일때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요
    님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되시니까 배우자공제가 되구요
    그밖에 다른 소득금액이 없으시면 됩니다.

  • 4. 연말정산
    '12.1.12 12:17 AM (125.178.xxx.6) - 삭제된댓글

    일년에 500만원을 번다고 했을때
    소득금액이 100만이라고 보면 되요.
    정 궁금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구요
    님은 240만원 버시는 거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아도 되요.

  • 5. 배우자수입
    '12.1.12 12:19 AM (220.86.xxx.35)

    아이고 감사감사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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